유상증자 납입일, 기존 9일→30일 늦춰져
계열사 지배구조 변화도 지연, "이달 심사결과 나올 것"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한화금융계열사의 지배구조 변경 작업에 차질이 생겼다. 당초 지난 9일 예정이던 한화투자증권의 1000억원 유상증자가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전격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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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투자증권 최대주주 변경시 |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2월 결정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납입일을 기존 9일에서 오는 30일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기존 납입일 하루 전이다.
한화투자증권은 변경 사유에 대해 "인수 회사인 한화자산운용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주주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심사가 지연됐다는 설명이다.
앞서 한화투자증권은 보통주 4210만주, 주당 2375원으로 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한 바 있다. 한화자산운용이 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1대주주는 기존 한화첨단소재에서 한화운용(19.63%)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한화생명→한화자산운용→한화투자증권으로 단순화한 금융계열 지배구조가 이뤄지는 셈이다.
한화투자증권은 이를 위해 지난 3월 주주총회 승인과 법원의 인가를 획득했다. 액면가 5000원을 기준으로, 이에 미달하는 주당 2375원에 발행하기 때문에 관할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금융당국의 대주주적격 심사만이 남은 상태다.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 심사는 통상 2개월(60일) 정도 걸리는데 예상 시일이 지난 상황이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대주주로 변경되는 한화자산운용과 한화생명 등의 대주주 자격을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달에는 증선위 의결을 통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자산운용 관계자도 "금감원 심사가 다소 지연되면서 납입일이 늦춰진 상태"라고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한화투자증권이 지연 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되는 등 문제가 있어 금융당국이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것. 대주주 적격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금감원 측은 한화투자증권에 관련한 보완 서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측에 자료 보완 요구 등을 거쳐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대주주 자격 심사에서 법적으로 큰 문제가 발견된 것은 아니만 심사에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 심사 완화 움직임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편, 한화투자증권은 한화자산운용의 유상증자 참여로 양사가 다각도에서 시너지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1조원대 자기자본 확충으로 투자 여력이 더 높아지면서 중소형사로서 차별적인 입지를 다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bom22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