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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트럼프, '非시민권자 파악' 행정명령 서명..인구조사 시민권 질문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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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非)시민권자 수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모든 정부기관에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11일(현지시간)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행정명령에서 "국가 내 시민과 비시민 수를 파악하는 데 있어 모든 행정부처와 기관이 법을 준수하면서 상무부에 최대한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워싱턴이그재미너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또 그는 관련 도움에는 "상무부가 요청하는 행정기록에 대한 접근권 제공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시로 국토안보부의 경우 △국가차원의 합법적영주권자 파일 △귀화인 △F1과 M1 비이민 비자 등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야하며 국무부는 △난민과 망명비자 등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사회보장국, 보건복지부(HSS)도 예시 대상에 포함됐다.

이같은 발표는 이날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인구조사에 '시민권 보유 여부' 질문을 추가하려던 계획을 철회하는 대신, 각 정부기관에 비(非)시민 숫자를 파악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겠다는 뜻을 밝힌 다음에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이같은 행정명령에 "오늘 서명할 것"이라며 "시민권 보유 여부를 알아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작년 3월 미국 상무부는 2020년 인구조사에서 미국 시민인지를 확인하는 질문을 넣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18개주(州) 정부는 이에 반대하는 소송을 냈다. 이 질문이 포함되면 불법 이민자나 시민권을 갖지 않는 영주권자들의 답변을 얻지 못해 인구조사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지난달 28일 연방 대법원은 인구조사에 시민권 여부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지 못하도록 판결했다.

10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조사의 결과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다. 연방 선거 투표는 시민권 보유자만 할 수 있지만, 각 지역 연방 하원의석과 주별 대통령 선거인단 수는 인구조사 결과에 근거해 결정된다. 연방정부 지원금도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배정된다.

야당인 민주당 측은 시민권 질문이 추가되면 캘리포니아주와 같이 불법체류자가 많은 지역의 의석이 줄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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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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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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