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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정유·화학공장 시설기준 강화

기사입력 : 2019년07월15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7월15일 12:00

페인트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최대 67% 강화
16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확정·공포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유·석유화학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줄이기 위해 방지시설 설치 의무가 확대되고, 냉각탑에 연결된 열교환기 누출 관리가 신설된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의 원인이 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발생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16일 공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개정안은 VOCs 주요 발생원인 원유정제 등 생산공정과 페인트 등 유기용제 사용 부문이 전체 배출량의 73%를 차지하고 있어 이 부문 저감에 중점을 뒀다.

강화되는 시설관리기준과 VOCs 함유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장기간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원유 정제처리업 등 전국 약 1640곳의 비산배출사업장에 대한 시설관리기준 강화 △전국 약 5733곳의 페인트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페인트 VOCs 함유기준 강화다.

우선, 그동안 고정지붕형 저장탱크만 적용되던 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내부부상지붕형 저장탱크에도 적용하고 화재 위험과 안전성을 고려해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외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의 밀폐장치, 자동환기구 등에서 VOCs 누출여부를 상시 관측하도록 하는 관리규정도 도입했다.

냉각탑에 연결된 열교환기 누출 관리를 신설해 열교환기 입구와 출구의 총유기탄소 농도편차를 1ppm 또는 10% 미만으로 관리하고, 플레어스택 평시 연소부 발열량을 일정 기준(2403kcal/S㎥)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사업장이 '광학 가스 탐지(OGI)' 카메라 등 적외선 센서를 활용해 VOCs 누출 여부를 상시 관측하게 했다.

비정상시 매연 관리를 위해 광학적 불투명도 기준(40%)을 새로 도입하고, 사업장의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설치와 촬영기록도 의무화했다.

강화된 시설관리기준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장기간 시설개선이 필요한 플레어스택 발열량 기준은 2024년부터 적용 예정이다.

아울러, 페인트 VOCs 함유기준을 최대 67%까지 강화하고, 관리대상 페인트도 57종을 새롭게 추가해 현재 61종에서 118종으로 확대했다.

관리대상에 새로 포함된 항목은 배출량이 많은데도 함유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목공용, 자동차(신차)용, 전기·전자제품용 도료 등이다.

강화된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제조·생산된 페인트에 적용된다. 하지만 선박용 도료는 계약에 따라 제작돼 2020년 1월 1일 이후 계약한 선박·해양구조물에 사용하는 페인트부터 적용된다.

이정용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은 그 자체로도 유해하지만, 미세먼지와 오존을 유발하기 때문에 다방면의 저감 노력이 중요하다"며 "사업장에서는 유기화합물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국민들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적게 함유된 페인트를 사용하는 등 다각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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