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ICT 4.0] '타다' 사태...'공유경제' 개념설계부터 다시 해야

기사입력 : 2019년07월22일 11:12

최종수정 : 2019년09월10일 14:09

"라이센스 개념에서 벗어나야
공유경제 이룰 수 있어"
"유휴 자산 이용이 공유경제 핵심"

[편집자] 뉴스를 밖에서 보는 것과 안에서 취재기자의 눈으로 보는 것은 차이가 크다는 걸 종종 느낍니다. 물론 기자의 탓이 크겠지요. 자율주행이 코앞에 왔다고 믿었는데 막상 ICT 출입기자가 되어 가까이에서 보니 '한 세대가 지나도 가능할까' 싶습니다. '대한민국=ICT 선진국'인줄 알았는데 요즘은 '클라우드에선 영원한 2인자'라고 회의하고 좌절합니다. 장미빛 전망이  넘쳐나는 ICT현장에서 까칠한 글을 쓰는 이유입니다. 저 혼자 좌절하고 고민하기는 억울하니까요.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한국에선 '공유경제=불법'으로 통한다. 에어비앤비, 우버, 풀러스(카풀 스타트업)가 불법이 됐고, 이제 '타다'마저 이 불법 사업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위기에 처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공유경제' 개념설계부터 새롭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22일 학계와 산업계 일각에서 제기됐다.

앞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7일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개인택시 면허 감차분에 한해 모빌리티 서비스 허용 △면허 분배 기여금 납부 △택시면허 매입 △운송사업 전개 시 차량 매입 원칙 등이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국토부안대로면 '타다'는 택시면허 매입비와 차량 구매에 1000억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기존 렌터카 활용 모빌리티 서비스가 불가하고, 유휴 차량을 활용한 공유경제 모델 구축도 어려워진다. 진입장벽도 높아져 스타트업의 사업영역을 벗어났다.

◆ "카풀, 타다 등 모조리 불법으로 만들어...모빌리티 혁명을 싹둑 잘라"

이번 개편안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스마트폰 혁명, 혁신경제가 중요하다는 인식보다는, 택시기사들의 반발을 정치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면서 "정부가 카풀업체, 타다 등 모조리 불법으로 만들어, 모빌리티 혁명을 싹둑 잘랐다. 공유경제를 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팀장은 "국토부의 이번 결정은 '타다'가 사업조차 못할 제도를 만들어 버린 것"이라면서 "국토부가 중심을 잡고 '공유경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완전히 막아버렸다"고 비판했다.

이병태 교수는 "우리나라는 공유경제를 할 정치적 리더십이 없다"면서 "우버가 2009년 나와 상장까지했다. 그 10년간 우리는 논의만 했다. 원격진료, 핀테크 다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한민국에도 기득권 저항을 뚫을 만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기득권과 사회적인 충돌이 있으면 선거 '표'를 의식해 결정을 뒤로 미루는 걸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이대로는 혁신경제와 4차 산업혁명을 이뤄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에어비앤비는 기존 호텔·모텔 사업자 반대로, 우버·타다는 택시업계 저항에 막혀 모두 '불법'이 됐다.

◆ "라이센스 개념에서 벗어나야"

정부가 공유경제 개념설계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유경제 혁신을 이뤄내기 위해선 지금까지 있었던 라이센스(License·면허) 개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면서 "라이센스는 사업자 보호 측면이 강한데, 추가적인 라이센스를 하나 더 발급하는 방식으론 공유경제 혁신을 이뤄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유경제 혁신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소비자에게 활용하지 않던 자산을,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공유경제 기본 정의다. 정부는 공유경제를 아주 안하겠다는 것"이라며 답답해 했다. 이번 국토부 개편안이 기존의 공유경제 틀과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다.

세계 최대 숙박체인인 에어비앤비가 소유한 호텔은 하나도 없다. 세계 최대 운송 서비스 업체인 우버는 영업용 차량이 1대도 없다. 하지만 올해 에어비앤비는 기업가치 34조원, 우버는 130조원으로 성장했다. 

swiss2pa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