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지알에스 등 계열사 9곳, 공정위 허위 신고 혐의
공정위 직원 증인 출석…“해외계열사도 계열사에 속해”
7월 25일 결심공판…휴정기 이후 선고 전망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주식신고 누락 혐의로 기소된 롯데그룹 계열사들의 재판에서 “주식소유현황 중 해외 계열사들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파악도 필요하다”고 증언했다.
기업들의 주식신고 업무를 담당했던 공정위 직원 김 모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롯데지알에스·롯데건설·롯데물산 등 롯데 계열사 9곳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씨는 “각 기업의 계열사가 많기 때문에 대표회사가 계열사들의 주식소유현황 신고서를 모아 제출한다”며 “롯데그룹은 2017년까지 롯데쇼핑이 대표해 신고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롯데쇼핑은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일본법과 스위스법에 따라 설립돼 외국에 소재한 해외 계열사들도 롯데 계열사가 맞다는 확인서를 보낸 적이 있다”고 회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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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통상 2개 이상의 계열사를 지배하는 그룹 오너를 동일인이라고 부르며, 동일인·동일인의 친족·동일인이 지배하는 계열사·계열사 임원 등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면서 “해외 계열사도 계열사 범위 내에 있으므로 특수관계인에 속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롯데그룹 해외 계열사들도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어 이들 계열사를 동일인 관련주로 신고해야 함에도 기타주로 신고한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 절차를 마무리한 뒤 오는 25일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롯데 계열사들은 공정위에 주식소유현황을 신고하면서 해외 계열사를 누락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이들 계열사는 벌금 1억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롯데 계열사들과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재판이 분리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시 누락 사실에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으나 검찰이 김 의장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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