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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불 붙은 한일청구권 협정 논쟁…'강대강' 전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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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청구권 협정' 두고 한일관계 도돌이표
韓 "청구권 협정 당시 전쟁범죄 배상 없었다"
日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배상 마무리"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1965년부터 불거진 한일청구권 논쟁이 55년 만에 다시 한일간의 무역전쟁으로 번졌다.

일본 정부는 2일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국인 '화이트국' 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이를 명백한 무역보복이라고 규정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 결정을 발표하며 “4만666건의 의견 제출 중 찬성이 95%, 반대가 1%였다”며 “이번 수출관리는 안전보장을 위한 것으로 무언가에 대한 대항조치, 보복조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무역보복으로 규정, 사실상 전면전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긴급 국무회의에서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라며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2019.08.02 mironj19@newspim.com

◆195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한일청구권 분쟁

한일청구권 관련 분쟁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차대전이 끝난 1951년 미국 등 연합국 48개국과 패전국인 일본은 1951년 9월 8일 전후 배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평화조약을 체결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4조는 일본의 식민지배에서 해방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재산상 채권·채무관계를 해당 국가와 일본 간의 특별 약정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직후 한국과 일본 정부는 1951년부터 1965년까지 총 8차례에 걸쳐 국교 정상화와 전후 보상 문제를 논의했다. 6.3운동 등 시민과 학생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 협정 등을 강행했다.

당시 한일청구권 협정 전문 1조는 “일본국이 대한민국에 10년간에 걸쳐 3억달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2억달러의 차관을 행하기로 한다”고 정했다.

2조에서는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에 규정된 것을 포함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했다.

일본은 한일청구권 협정 2조에 따라 배상이 완료됐다는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다. 지난 1997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은 일본 법원에 강제징용 피해보상 및 임금 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03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개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확정판결을 내렸다. 

반면 우리나라는 분위기가 달랐다. 시민단체와 진보단체에서는 꾸준히 전쟁 범죄에 대한 청구권이 남아있다고 지적해왔다. 한일청구권 협정에 위자료 청구권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근거였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피해자 등의 문제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야 민간 연구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일기본조약 및 한일청구권 협정을 진행할 때 인권을 침탈한 전쟁범죄는 논의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춘식 강제징용 피해자가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에서 승소판결이 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0.30 kilroy023@newspim.com

◆2005년부터 시작된 개인 청구권 인정 바람…대법원 2018년 확정 판결

정부 차원에서 한일청구권 협정에 문제가 있다고 밝힌 것은 노무현 정부, 예컨대 참여정부가 처음이었다. 당시 꾸려진 민관공동위원회는 한일청구권 협정 문서를 공개하며 2005년 “한일협정으로 받은 자금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치적 보상만이 포함돼 있을 뿐, 이들에 대한 배상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법부 분위기도 점차 바뀌었다. 앞서 2005년 신일철주금(구 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이 2012년 “외교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개인 청구권을 놓고 사법부 판단도 바뀌었다.

결국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신일철주금의 상고를 기각하고 "신일철주금은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신일철주금에 책임이 없다고 한 일본 법원의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기속력이 없고, 신일철주금이 구 일본제철의 손해배상 채무를 승계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별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최종 결론을 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일본 정부는 불법적인 침략전쟁의 수행과정에서 군수사업체인 일본의 제철소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인력을 동원했고, 구 일본제철은 적극 협조해 인력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또 “구 일본제철의 원고들에 대한 행위는 당시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명시했다.

한편 대법원이 결론을 낸 날,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수훈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해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쌓아온 한일 우호협력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것"이라며 "대단히 유감으로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콕 로이터=뉴스핌] 김은빈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좌)과 고노 다로(河野太郎·우) 일본 외무상이 지난 1일 태국 방콕에서 회담을 갖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 발동 이후 두 장관이 회담을 가진 건 이날이 처음이다. 2019.08.01

◆日, 전략물자 밀수출 주장했지만 근거 없어…결국 韓 대법원 판결에 경제 규제로 보복

신일철주금은 손해배상을 하지 않았다. 이에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5)씨 등을 대리한 변호인단은 2018년 12월 31일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달라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법원은 1월 신일철주금에 자산압류 통지서를 보내고 1월과 3월 포스코와 신일철주금의 합작회사인 PNR의 주식을 압류했다.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조치를 취했다. 한일 청구권협정은 "관련 분쟁이 생기면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고, 이것이 어렵다면 양국 정부가 각각 임명하는 중재위원 한 명과 양국이 합의한 제3국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중재위가 꾸려지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올해 1월 외교적 협의, 5월 중재위 설치, 6월에는 제3국 중재위 구성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중재위 구성에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대법원 판결에 행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삼권분립 원칙을 어길 수 없다는 의미였다. 

결국 일본은 7월 1일, 한국에 대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 리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을 검토한다며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수출관리제도는 국제적인 신뢰관계를 토대로 구축되는데 관계성청에서 검토를 진행한 결과 한일간 신뢰 관계가 현저하게 훼손됐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에서 관련 수출관리에 대한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한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이 말한 ‘부적절한 사안’은 핵무기·생화학 무기 제조 등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 밀수출이다. 이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이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하 전략물자관리원의 연례보고서를 통해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및 조치 현황을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일본이 우리나라와는 달리 적발건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적발사례만을 선별해서 공개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여기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오히려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했다는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를 지난달 11일 공개하면서 전략물자 밀수출설은 힘이 빠졌다. 대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 경시청의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등 부정수출 사건 목록을 공개하고 있다. 2019.07.12 leehs@newspim.com

◆강대강 구도로 치달은 한일관계, 청구권 협정 두고 치킨게임 돌입

한일 관계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부품 수출 규제조치 이후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다. 민간에서부터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시작됐고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주일대사관 앞에서 시위에 나섰다. 중소상인·자영업자·슈퍼마켓 등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일본산 제품 판매 중단운동도 확산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12일, 한일 양국 정부의 수출관리 담당자가 일본 도쿄에 위치한 경제산업성 별관에서 실무자 회의를 열었다. 회의장 한 켠에 테이블과 간이의자가 쌓여있는 등 의도적인 홀대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일본 실무자는 논의보다는 일방적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차원에서의 외교가 막히자 국회도 방일단을 꾸려 의원외교를 추진했다. 방일단은 애초 자민당 내 '2인자'로 꼽히는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한의원연맹 회장,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 등을 만나기로 했다.

하지만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은 한국 국회의원들과의 만남을 지난달 31일과 1일 모두 취소했다. 한일의원연맹 차원에서 내놓은 공동입장문 역시 이견만 확인됐다.

2일로 예정된 일본 각의 발표를 앞두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에서 다시 만났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한다면 양국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언급했다. 반면 고노 외무상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한일청구권 협정을 어기는 등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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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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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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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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