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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미등록 야영장 집중 단속…적발 시 운영자 2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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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불법 영업 정황 확인, 320개 미등록 불법야영장 운영 중
등록 야영장에 지원 사업 진행, 23일까지 관할 지자체 관광과에 신청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시도 및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과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문체부는 지난 7월 한 달간 온라인 사전 조사를 통해 전국의 미등록 야영장 320개의 불법 영업 정황을 확인했다. 이를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행위가 확인된 사업장은 즉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국 등록야영장은 2018년 12월 기준 2214개소다. 2015년 야영장업 등록제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들 야영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로서 등록기준 및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4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화재 예방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야영장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7월 1일 시행)이 의무화됨에 따라 등록 야영장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이 강화되는 동시에 사고 이후의 보상 체계도 확보된 바 있다.

이에 반해 미등록 야영장은 하천 부지 등에 위치해 침수 위험이 있거나, 소화기 및 연기감지기 등이 구비되지 않아 화재 사고에 취약한 등 이용객 안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특히 이번 단속 기간 중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조치가 시급한 불법 야영장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이외에도 건축법, 하수도법, 산지관리법 등 관계 법령의 위반 사항을 종합해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다.

미등록 야영장 집중 점검과 더불어 등록 야영장에 대한 지원 사업도 실시한다. 안전한 야영장 환경 조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25억원이 투입돼 문체부 주관으로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과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 사업이 진행 중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등록야영장은 오는 23일까지 관할 지자체 관광과에 문의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사업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운영 등록야영장 홈페이지인 '고캠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미등록 야영장은 안전·위생기준 등이 관리되지 않아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시설이므로 야영장 방문 시 한국관광공사 고캠핑 홈페이지 또는 네이버플레이스를 통해 관광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는 이번 집중 단속에 이어 고발 조치 및 불법 시설 온라인 정보 삭제 등을 병행해 불법 야영장이 근절되고 캠핑 산업이 건전히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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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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