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유승준 입국 안됩니다" 청원에 靑 "법원 판결 확정되면 판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병역 면탈 재발하지 않도록 병역기피자 제재와 처벌 강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가수 유승준씨의 입국을 다시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과 관련해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출입국관리법을 검토한 후 유씨에 대한 입국금지 등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이번 청원은 병역을 기피한 한 연예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병역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들의 헌신과 자긍심에 대한 존중의 문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이와 함께 "유씨와 같은 병역면탈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병역기피자들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왔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유승준 씨 입국금지를 요청하는 청원에 답변을 내놓았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윤 수석은 "지난 2016년에는 병역법 개정으로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귀국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형량이 강화됐다"며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변경한 40세 이하 남성에 대해 F4비자 발급도 제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윤 수석은 이어 "제도개선 결과, 실제로 최근 5년간 미귀국자의 비율은 2015년 0.05%에서 2016년 0.04%, 2017년 0.03%, 그리고 작년엔 0.02%로 감소했다"며 "고의로 체중을 늘리거나 학력을 속이고 정신질환을 위장하는 병역 면탈자를 적발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또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국적 변경자들의 국적 회복을 금지시키거나, 취업활동을 제한하고, 공직임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정부도 입법 논의에 적극 협조해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유씨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는 17년 전에 내려진 것이다. 미국 영주권자로 국내에서 가수로 인기를 누리던 유씨는 당시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공언한 것과 달리 2002년 1월 콘서트 개최 명복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면서 병역 의무도 사라지게 됐다.

당시 병무청장은 국군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의무 경시, 악용 사례 우려 등을 이유로 유씨의 입국 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 2002년 2월 입국 금지 처분이 내려졌고 이 조치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유씨는 지난 2015년 주LA총영사관에 국내에서 영리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F-4)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된 것에 대해 주LA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및 대법원 재판이 진행됐다.

1심과 2심에서는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대한민국에서 방송 및 연예 활동을 위해 사증 발급을 신청한 것은 복무 중인 국군 장병 및 청소년의 병역 기피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영사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지난 7월 11일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2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했다는 사유만으로 재외공관의 장이 사증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면서 "재외동포법상 비자 신청 당시 38세가 지난 동포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동포 체류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는 재외동포법 취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반포대교 한강 유람선 좌초 원인은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한강 반포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유람선 좌초 사고와 관련, 서울시는 선박이 항로를 벗어나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데다 간조 영향이 겹치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 인근을 지나던 이랜드 크루즈 유람선이 강 바닥에 걸려 멈춰섰다. 좌초 지점 수심은 약 1.8m 수준으로 파악됐다. 한강 유람선. [사진=뉴스핌DB] 사고 시점은 인천 앞바다 간조 시간과 맞물렸다. 당시 해수면이 낮아진 상태에서 선박이 평소보다 분수 인근으로 가까이 접근하면서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선박은 여의도와 반포대교를 오가는 정기 노선을 운항해왔으나, 좌초 지점은 평소 회전 지점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좌초된 유람선은 이후 수위가 상승하면서 같은 날 밤 자체 동력으로 이동했다. 시는 선박 자체 결함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직후 승객 359명은 구조정으로 옮겨져 모두 구조됐다. 초기 화재 신고는 엔진 출력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를 오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운항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5:31
사진
은행 주담대 금리 7% 돌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시장금리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했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영끌족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연 4.62~7.0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달 중순과 비교하면 최대 0.3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농협은행의 'NH주택담보대출(5년 주기형)'은 금리 상단이 7.01%까지 올라섰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상단이 6%대를 넘기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채권금리 급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4.119%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가계 이자 부담도 확대되는 추세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동일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연체율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담대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서울 지역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2%에서 0.35%로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금리를 자극하면서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0: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