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와서 누구 처단하자는 게 아냐"
"국민 알 권리 침해하지 말라는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법원이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방영이 취소됐던 SBS ‘그것이 알고싶다-고(故)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편을 방영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한 청원인이 지난달 5일 ‘고 김성재님의 사망 미스테리를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하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린 청원글이 이날 오전 기준 총 21만 3858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는 ‘한 달 내에 20만명 이상 동의하면 청와대가 답변한다’는 청원 답변 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청와대가 조만간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청원은 이날 기준으로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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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성재님의 사망 미스터리를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하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
앞서 힙합 듀오 ‘듀스’의 멤버이자 가수인 김성재는 1995년 11월 20일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결과 몸에서 수많은 주삿바늘 자국이 확인됐고 사인이 ‘동물마취제’라는 것이 알려졌다.
용의자로는 당시 여자친구였던 김 모씨가 지목됐다. 김 씨는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심과 3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그의 죽음을 둘러싼 논란은 김 씨가 사망한 지 20년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다.
SBS는 지난달 3일 김 씨의 죽음과 관련한 의혹을 다룬 방송을 방영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전 여자친구인 김 씨가 ‘명예 등 인격권을 보장해 달라’며 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방영을 취소했다.
당시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입장문에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닌, 새로운 과학적 증거로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제작진의 공익적 기획 의도가 시청자들에게 검증받지도 못한 채 원천적으로 차단된 것에 깊은 우려와 좌절감을 느낀다”고 밝힌 바 있다.
청원인은 이와 관련해 청원 글에서 “지금 와서 누구를 처단하자는 게 아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이어 “(김 씨가 죽은 지) 24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나라는 발전했지만 사법부는 그대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날의 진실을 국민은 알아야 겠다”며 “방송금지 철회하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