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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실업부조' 정부안 의결…국회 통과까지 '가시밭길'

기사입력 : 2019년09월10일 10:25

최종수정 : 2019년09월10일 10:26

'일자리 안정망 강화' 국정과제 관련 국무회의 통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7월 시행
구직촉진수당 6개월 최대 300만원·취업지원 등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실업급여 보험료율 0.3%p↑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부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2518억원을 투입, 취업 사각지대 있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안전망 강화' 국정과제와 관련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심의·의결한 3가지 법안은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 및 요건, 내용 등을 법제화한 것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핵심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해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 구직자, 18~34세의 청년층 중 가구의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하인 취약계층이다. 구체적으로 저소득 구직자는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 18~34세 청년층은 120% 이하인 경우가 우선 지원대상이다.  

구직촉진수당 수혜자는 취업활동계획 등에 따라 구직활동을 이행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만약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된다. 

특히 정부는 해당 법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 시민사회단체 및 일반국민들의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보다 많은 취업취약계층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역예정 장병 등 당장 구직활동이 어려우나 취업지원 필요성이 높은 대상 및 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위기청소년 등 소득·재산·연령 등이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를 통해 취업지원서비스 대상에 포함했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자 중 취업의사 등이 있고, 취업지원서비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도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달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2019년 10일 1일 시행)'도 국회서 통과시켰다.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60%로 인상하고 지급기간을 90~240일→120~270일까지 늘리는 방안을 담안다. 내년 구직급여 예산은 9조5518억원, 지원 대상은 137만명에 달한다. 

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10월 1일붜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0.3%포인트(p) 인상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보험료는 1조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고용부는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규모를 35만명으로 잡았다. 이를 2022년까지 60만명으로 확대하면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통해 연간 235만명 이상이 지원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다. 세부적으로 1차 안정망인 실업급여를 통해 140만명 이상, 2차 안정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60만명, 3차 안정망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를 통해 35만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예산은 시행 첫해인 내년 하반기 2518억원, 2021년 1조2000억원, 2022년에는 1조3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7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의결된 법률 제정안과 관련 예산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계획 중이다.   

하지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핵심인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등 앞서 발의된 여러 정부 법안들이 국회 계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법안까지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가시밭길'이 될 전망이다. 만약 국회 통과가 미뤄지면 '공수표'가 될 가능성도 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7월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며 "해당 법률안과 예산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이와 함께 상담 인프라 확충, 취업지원 서비스 모델개발 등 제도도입을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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