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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결혼중개업체, 계약해지 거부·과도한 위약금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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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결혼중개업체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매년 증가세
계약해지 거부와 과도한 위약금 관련 피해 사례가 70%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2017년 5월 이모씨는 계약 기간 2년에 무제한 만남을 조건으로 A 결혼중개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가입비 1225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A사가 서명을 하라고 준 계약서는 2개였다. 첫 번째 계약서에는 가입비 1095만원에 계약 기간 1년, 만남 횟수 2회라고 명시돼 있었고, 두 번째 계약서에는 가입비 130만원에 24개월 무제한 만남이지만 '기간제'라고 적혀 있었다.

다소 찜찜했지만 이씨는 좋은 조건의 배필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계약서에 사인했고, 두 차례 만남을 가졌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마음에 드는 짝을 만날 수 없자 계약 한 지 1년이 채 안 된 시점에서 A사에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에서는 2차 계약금인 130만원의 80%에서 계약 잔여일수를 계산해 50만원만 환급해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혼남녀가 결혼상대자를 찾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결혼중개업체가 계약을 해지할 때 가입비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6~2018년까지 최근 3년간 국내 결혼중개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접수 건수를 분석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국내 결혼중개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6년 3047건, 2017년 2669건, 2018년 2664건으로 집계됐다.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6년 271건, 2017년 250건, 2018년에는 지난해 대비 1.2% 증가한 253건으로, 결혼중개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는 추세다.

2016~2018년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혼중개업체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사례 추이[자료=소비자원]

피해 유형별로 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사례 744건 가운데 '계약해지 거부'와 '과도한 위약금'과 관련한 피해가 546건(70.5%)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의 계약 불이행·불완전이행'이 170건(22.0%)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결혼중개서비스에서는 계약 체결과 계약(서비스) 이행, 계약 해지 등 모든 계약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사례 중 계약서 확인이 가능한 55개 업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방법 등 계약서 기재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11개 업체가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았다.

현행 결혼중개업법에는 결혼중개서비스의 내용과 제공 방법, 환급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표준약관과 표준계약서에도 같은 내용을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실제 표준계약서의 환급 기준 표시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는 19개 업체(34.5%)만이 환급 기준을 둘 다 표시하고 있었다. 현행 표준계약서에는 계약 해지 시 결혼중개업자의 배상책임을 규명하고자 ①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 ②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를 구분해 권고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만 표시한 곳은 16개(29.1%) 업체였다. 환급 기준을 아예 하나도 표시하지 않은 곳도 18개(32.7%)였으며, 1개 업체는 환급 기준을 확인할 수 없었다.

소비자원이 환급 기준을 표시한 36개 업체만 별도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과 표준약관 적용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이중 23개 업체(63.9%)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나머지 13개 업체(36.1%)만 해당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이번에 적발된 23개 업체는 조건부 환급불가 규정을 두거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급 기준을 두고 있었다. 게다가 계약서에 적힌 환급 규정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름에도 계약서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한다’고 기재한 업체도 발견됐다.

수수료와 회비 표시와 관련해서는 7개 업체(25.0%)는 결혼중개업법에 따라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했으나, 나머지 21개(75%)는 상담 문의나 전화번호·이메일 등 신상 정보를 제공해야 이용가격을 알 수 있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와 회원 사이의 권리·의무와 책임 사항을 규정한 '이용약관' 게시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28개 업체 중 12개 업체(42.9%)만이 이용약관을 게시했고, 전체의 절반이 넘는 16개(57.1%)는 단순 인터넷서비스 약관을 표시하거나 전혀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내 결혼중개업자의 '결혼중개업법'상 정보 제공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줄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결혼중개업에 따라 신고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서 작성할 때 약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 사본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또한 같은 계약에 대해 2개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야 한다"며, "환급불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rd81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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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7대 첨단기술 직접 챙긴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첨단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 국력의 제1 지표임을 강조하며 7대 첨단기술 육성을 위해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 성장 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언제나 한 발 앞서서 첨단 과학기술에 투자한 국가는 번영을 이뤘고 이를 소홀히 한 국가는 쇠퇴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한 7개 미래 성장동력 분야는 ▲소형모듈원전(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공급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2026.08.12 ◆"반도체 절호의 기회 'AI시대', 다음 먹거리 준비"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기술 경쟁의 파고 앞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야말로 경제력이고 또 안보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술교체 주기가 무척 빠르다는 점, 개인과 국가 모두 변화를 놓치면 소외된다는 점"이라며 "얼마 전까지 위기론에 시달리던 반도체 산업이 구조적인 초호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 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 그 다음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함께 논의할 7가지 첨단 기술, '7대 시드 프로젝트'는 한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어 낼 혁신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혁신 기업·과학 기술인,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 약속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 기술의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새로운 메가 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과학인과 기술인, 기업인, 투자자들에게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을 넘어 첨단 과학 기술 강국이자 인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 기업들과 혁신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게 시장을 개척하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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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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