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에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먼저 12억9000만원을 들여 운행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00년 이후 등록된 2.5t 이상 차량 중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이다. 차량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은 10~17%다.
신청기간은 오는 26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다. 지원절차는 차량소유자가 장치제작사와 계약하면 장치제작사가 대전시에 승인을 받아 장치를 부착하면 된다.

노후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사업도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굴삭기와 지게차로 2004년 이전 제작분과 출력이 75kw 이상 130kw 미만의 2005년 제작분, 75kw 미만의 2006년 제작분까지 포함된다.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보조금은 63억8000만원이며 건설기계 소유자가 부담했던 8~15%의 자부담금이 없어지고 장치가격 및 유지관리비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절차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직접 장치 제작사와 계약 후 장치제작사가 대전시에 승인을 받으면 된다. 26일부터 신청 접수한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