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법무부 경기 평택준법지원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20대 남성을 구인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원센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에 사기 등 혐의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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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부무 경기 평택준법지원센터 전경 [사진=평택센터] |
하지만 A씨는 올해 5월부터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소재를 숨긴 채 보호관찰관의 소환, 지도감독에 고의로 불응해 결국 강제로 구인돼 교도소로 보내졌다.
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A씨는 지난해 6월에 선고받은 징역 6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된다.
김영운 지원센터 소장은 “고의로 보호관찰 받기를 거부하는 대상자에게는 보호관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를 통해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sg00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