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48개 과제 중 60%가 완결성‧활용성 낮아”
“정책역량 강화가 핵심목적…과제관리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대법원이 매년 11억원대 예산을 투입하는 정책연구용역사업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정책연구 과제 3개 중 2개 가까이가 완결성이 부족하거나 활용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난 만큼,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과제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수행된 48개 과제 용역결과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29개(60.4%) 과제가 ‘내용 완결성’이나 ‘연구결과 활용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40개는 ‘비공개’ 또는 ‘진행중’ 이유로 확인되지 않았다.
정책연구용역 과제는 △연구목적과의 부합성 △내용 완결성 △학술적‧실무적 가치 △연구결과 활용가능성 △구성‧체제 적정성 △참고문헌 충실도 △제출기간 준수 △용역수행자 성실성 등 8개 항목으로 나뉘며 상‧중‧하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내용 완결성’ 부족 평가 22개(45.8%), ‘연구결과 활용가능성’ 부족 19개(39.5%), ‘구성‧체제 적절성’이나 ‘제출기간 준수’ 측면 미흡 과제 15개(31.2%), ‘학술적‧실무적 가치’가 높지 않다고 평가 받은 과제 14개(29.2%)였다.
‘용역수행자 성실도’와 ‘연구목적의 부합성’이 낮은 과제도 각각 8개(16.6%)와 3개(6.3%)로 확인됐다.
심지어 연구비 규모로는 가장 큰 액수인 9000만원대 두 과제 ‘전관예우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와 ‘사법수요 현황 조사 및 사법접근성 제고 방안’도 ‘연구결과 활용성’이나 ‘학술‧실무적 가치’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8개월간 6000만원의 연구비로 수행된 ‘법조일원화에 따른 법관보수 및 연금제도 연구’의 경우에는 8개 평가항목 모두에서 ‘중’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낮은 평가를 받은 과제는 ‘2회 경쟁입찰 후 수의계약’에 의한 것이 대부분인 만큼 계약과정에서의 경쟁률을 높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용역결과에 대한 평가과정에서 ‘중’(中)으로 평가된 것은 일종의 평가자의 ‘관대화 경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하면서 “사법부의 정책개발 및 정책역량 강화가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핵심목적이란 점을 감안할 때 ‘내용의 완결성’은 두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학술적·실무적 가치’와 ‘연구결과 활용가능성’ 등의 주요 요소들이 담보되도록 과제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법원에서 과제 용역결과평가서 비공개 지정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했다.
이 의원은 “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예를 들어 2016년 과제 ‘법관의 직무수행을 위한 덕목의 실증적 분석 및 실천방법론’을 비공개 지정해야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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