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역량 강화가 핵심목적…과제관리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대법원이 매년 11억원대 예산을 투입하는 정책연구용역사업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정책연구 과제 3개 중 2개 가까이가 완결성이 부족하거나 활용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난 만큼,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과제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수행된 48개 과제 용역결과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29개(60.4%) 과제가 ‘내용 완결성’이나 ‘연구결과 활용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40개는 ‘비공개’ 또는 ‘진행중’ 이유로 확인되지 않았다.
정책연구용역 과제는 △연구목적과의 부합성 △내용 완결성 △학술적‧실무적 가치 △연구결과 활용가능성 △구성‧체제 적정성 △참고문헌 충실도 △제출기간 준수 △용역수행자 성실성 등 8개 항목으로 나뉘며 상‧중‧하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내용 완결성’ 부족 평가 22개(45.8%), ‘연구결과 활용가능성’ 부족 19개(39.5%), ‘구성‧체제 적절성’이나 ‘제출기간 준수’ 측면 미흡 과제 15개(31.2%), ‘학술적‧실무적 가치’가 높지 않다고 평가 받은 과제 14개(29.2%)였다.
‘용역수행자 성실도’와 ‘연구목적의 부합성’이 낮은 과제도 각각 8개(16.6%)와 3개(6.3%)로 확인됐다.
심지어 연구비 규모로는 가장 큰 액수인 9000만원대 두 과제 ‘전관예우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와 ‘사법수요 현황 조사 및 사법접근성 제고 방안’도 ‘연구결과 활용성’이나 ‘학술‧실무적 가치’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8개월간 6000만원의 연구비로 수행된 ‘법조일원화에 따른 법관보수 및 연금제도 연구’의 경우에는 8개 평가항목 모두에서 ‘중’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낮은 평가를 받은 과제는 ‘2회 경쟁입찰 후 수의계약’에 의한 것이 대부분인 만큼 계약과정에서의 경쟁률을 높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용역결과에 대한 평가과정에서 ‘중’(中)으로 평가된 것은 일종의 평가자의 ‘관대화 경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하면서 “사법부의 정책개발 및 정책역량 강화가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핵심목적이란 점을 감안할 때 ‘내용의 완결성’은 두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학술적·실무적 가치’와 ‘연구결과 활용가능성’ 등의 주요 요소들이 담보되도록 과제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법원에서 과제 용역결과평가서 비공개 지정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했다.
이 의원은 “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예를 들어 2016년 과제 ‘법관의 직무수행을 위한 덕목의 실증적 분석 및 실천방법론’을 비공개 지정해야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