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사장님, CB· BW 매매시 5%지분 공시대상입니다"

기사입력 : 2019년10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0월03일 12:00

금감원, 3일 '상장사 지분공시 관련 주요 위반사례와 유의사항' 발표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코넥스에 새로 상장한 OO회사 최대주주 A씨(지분율 30%)는 '5% 보고 및 임원·주요주주 보고'를 누락해 공시의무 위반 사례로 적발됐다. 상장 과정에서 자신의 보유 주식 수량에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지분보고 의무가 없는 걸로 오인하면서다.

비상장법인이 상장하면 대주주·임원 등은 기존에 보유한 주식 등을 상장일에 지분공시할 의무가 생긴다. 대주주 등은 보유 주식 수량에 변동이 없더라도 상장일로부터 5일 이내에 '5% 보고 및 임원·주요주주 보고'를 해야 한다. 신규상장으로 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소유)한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금융감독원은 3일 상장사의 지분공시 위반 사례 재발을 막고,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상장사 지분공시 관련 주요 위반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2019.10.03.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공시 위반 사례 재발을 막고,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3일 '상장사 지분공시 관련 주요 위반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지분공시는 상장사 대주주·임원 등의 보유주식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 지배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5% 보고)',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임원·주요주주보고)' 등이 있다.

금감원은 지분공시 보고대상인 '주식 등'에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으로 전환가능한 증권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의무자는 공시서류 작성시 CB, BW, 교환사채(EB), 신주인수권 등을 주식으로 전환가능한 수량을 기재하고, 이를 토대로 보유비율 등을 계산해 작성해야 한다.

대주주 등은 특별관계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5%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별관계자는 특수관계인(배우자 및 6촌 이내 혈족 등, 30%이상 출자 기업 등) 및 공동보유자(의결권 공동행사 등)다.

신탁·일임계약 등으로 의결권 또는 취득·처분권한을 갖는 자(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도 5%보고 의무 발생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5% 보고 의무 발생 여부 판단 때 소유 주식 뿐만 아니라 보유 주식도 정확히 파악해 보고해야 한다.

주식 등의 장외매매시 매수인과 매도인의 공시 의무도 다르다. 주식 등에 대해 인도청구권을 보유한 자(매수인)는 계약 체결시점에 5%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매도인은 단순투자 목적으로 지분공시한 경우 대금 수령 또는 주식 등을 인도했을 때 공시의무가 한 번 발생한다. 경영참가목적으로 기존에 지분공시한 경우엔 계약 체결시, 대금 수령 또는 주식 등의 인도시 각각 공시의무 발생한다.

5% 보고와 임원·주요주주 보고는 공시목적, 요건 및 면제사유 등이 다르다. 주주 배정 신주인수권증서 취득은 법령상 5% 보고 면제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수량이 1000주 이상이거나 취득·처분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임원·주요주주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또 주식분할·병합 때 지분율 변동이 없어 5% 보고 의무는 없으나, 수량 변동은 있으므로 임원·주요주주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는 6개월 이내에 특정증권 등을 매수·매도해 이익 발생하면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에 따라 그 이익을 상장법인에 반환해야 한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사모)로 인한 주식 취득 또는 사모발행 CB, BW 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전후에 매도로 발생한 이익에도 다기매매차익반환 규정이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요 지분공시 위반사례를 상장사 협의회 등을 통해 대주주에게 전달하고, 기업 공시담당자에게도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기업공시 길라잡이'에도 관련 내용을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ro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