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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태풍 '미탁' 피해 복구 긴급자금 지원

기사입력 : 2019년10월04일 11:16

최종수정 : 2019년10월04일 11:16

피해주민 생활자금 대출...금리감면, 카드결제 유예도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그룹과 시중은행들이 태풍 '미탁' 피해 복구를 위한 자금 지원에 나선다.

우선 우리금융그룹은 초강력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와 재기를 위해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피해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주민을 대상으로 이달 31일까지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3억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하며, 기존대출은 1년 범위 내에서 만기연장이 가능하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은 유예 받을 수 있다.

피해지역 주민에게는 개인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p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 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송금수수료 면제 등이 지원된다.

우리카드는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청구되는 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한다. 피해 발생 후 결제대금이 연체된 고객의 경우, 신청자에 한해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관련 연체기록을 삭제한다.

주요 시중은행 사옥 [사진=각 사]

신한은행도 피해 사실이 확인된 중소기업 및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신한은행은 총 10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고객 대상으로 업체당 3억원, 개인 고객 대상 3000만원 이내로 신규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며 해당 고객들의 기존 대출에 대해 분할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상환 일정을 유예하고 신규 및 연기 여신에 대해 최고 1%까지 금리도 감면한다.

KB국민은행은 피해 규모 이내에서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원 이내, 사업자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기업대출은 최고 1.0%p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할 예정이다.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p, 기업대출은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한편, KB국민은행은 태풍으로 주택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재난구호키트(모포, 위생용품, 의약품 등)를 경북 울진군민체육관 및 영덕지역 주민들이 임시 대피중인 마을회관 등에 긴급 지원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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