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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방사청 “F-35A 스텔스 전투기 현재 8대 도입…연내 5대 추가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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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X 사업도 정상 진행…인니 미납금 문제는 협의 지속”
“3000톤급 잠수함 국내개발 ‘장보고-Ⅲ’, 시험평가 및 체계개발 단계”
“군 정찰위성 자체개발 사업 ‘425사업’도 체계개발 단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국 공군의 첫 스텔스 전투기인 F-35A가 연내 5대 추가로 인도된다.

방위사업청은 7일 ‘2019 방사청 국정감사’에서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지난 3월부터 9월 현재까지 F-35A가 총 8대 도입됐다”며 “연말까지 5대를 추가로 인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대구 공군기지(제11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F-35A를 선보이고 있다. 2019.10.01 photo@newspim.com

F-35A는 적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도록 만들어진 최첨단 전투기인 스텔스 전투기의 일종으로, 미국의 5세대 전투기다.

길이와 폭이 각각 15.7m, 10.7m이고 최고 속도는 마하 1.8, 전투행동반경은 1093km다. 공대공미사일과 합동직격탄(JDAM), 소구경 정밀유도폭탄(SDB) 등으로 무장한다.

공중, 지상, 해상의 적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으며 스텔스 성능이 뛰어나 적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군은 앞서 지난 2014년 F-35A 40대 구매를 결정한 바 있다. 총 7조 7745원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약 6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등 2021년까지 40대 도입을 모두 마칠 예정으로 알려졌다. 다만 연내 도입되는 F-35A의 수가 기존에 알려진 6대보다 많아짐에 따라 총 도입되는 F-35A의 수는 40대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 완료 시점도 2021년에서 2022년으로 1년 연장됐다.

KF-X 이미지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KAI)]

방사청은 이와 함께 미래 전장 환경에 적합한 성능을 갖춘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를 국내서 개발하는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라매 사업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KF-X 사업은 대한민국의 자체 전투기 개발능력 확보 및 노후 전투기 대체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약 8조 8304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공군의 4.5세대 미디엄급 전투기 개발사업이다.

공군이 장기 운영 중인 전투기(F-4, F-5)를 대체하고 기반 전력으로 활용할 전투기를 연구 및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방사청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소요 결정(2002.11), 탐색 개발(2011~2012), 체계 개발 계약(2015.12)의 단계를 거쳐 현재는 체계 개발 단계에 진입했다. 체계 개발 단계가 오는 2026년까지 이어지며, 2026~2028년에 추가무장시험까지 마치면 개발이 완료된다. 시제기는 오는 2021년 출고되며 2022년이 초도 비행이 예정돼 있다.

방사청은 이와 관련해 “항공기 체계 상세설계검토 결과 시제기 제작 착수 가능함을 확인했고, 주요 구성품 시제품 제작 및 항공기 구조 조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ESA 레이더 등 4개 항전장비도 시제품 제작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2020년 하반기부터 시험항공기를 통해 기능을 검증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KF-X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과 관련해서는 “조코위 도도 인니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분담금 납부 관련 논의 요청이 있은 이후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현재 협상(안) 수립 및 인니와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KF-X 사업 총 사업비의 20%(1조 7338억원)를 분담하게 돼 있다. 60%는 군이, 20%는 민간(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부담한다. 그러나 방사청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인도네시아는 2272억원만 납부했고, 3010억원은 미납된 상태다. 특정 시점마다 납부해야 할 분담금이 있고 이것이 계속 납부되지 않고 밀리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미납금은 앞으로 3010억원보다 더 많아지게 된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측은 경제난 등을 이유로 우리 측에 분담금 인하, 분담금 납부 기한 연장(2026년→2031년) 등을 요구한 상황이다. 때문에 한‧인도네시아 양국은 계속해서 이 문제를 놓고 협상 중이다. 2019년에만 4차례(1월, 3월, 7월, 10월) 협의를 진행했다.

우리나라 최초로 건조된 3000톤급 차기 잠수함 '도산안창호함(KSS-Ⅲ·장보고-Ⅲ Batch-I)'. 방위사업청은 지난 4월 30일,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장보고-Ⅲ Batch-I)보다 성능이 향상된 차세대 잠수함 '장보고-Ⅲ Batch-Ⅱ' 체계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방사청은 또 국내 연구개발로 3000톤급 잠수함을 확보하는 ‘장보고-Ⅲ’ 개발사업 역시 시험평가 진행 혹은 체계개발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장보고-Ⅲ Batch-Ⅱ는 지난해 9월 방사청이 진수한 첫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장보고-Ⅲ Batch-I)보다 성능이 향상된 차세대 잠수함이다.

군은 국내 최초 독자설계 및 건조 중인 장보고-Ⅲ Batch-I보다 작전운용능력이 향상된 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해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장보고-Ⅲ Batch-Ⅱ 개발을 추진 중이다. 총 사업비 3조 4000억원이며, 3척을 건조할 계획이다.

특히 장보고-Ⅲ Batch-Ⅱ에는 지난해 11월 방사청이 개발에 성공한 리튬전치 체계가 국내 잠수함 중 최초로 탑재될 전망이다. 방사청은 지난해 국내 기술로 잠수함용 리튬전지 체계 개발에 성공했다.

리튬 전지 체계는 잠수함의 생존성과 직결된다. 기존 잠수함용 납축전지에 비해 수명이 2배 이상 길다. 또 잠수함의 수중 항해시간과 고속기동시간을 크게 향상시킨다.

때문에 이를 탑재한 장보고-Ⅲ Batch-Ⅱ는 기존 잠수함들보다 운용 시간이 2배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방사청은 “Batch-I의 경우 지난 7월 최초로 50m 잠항을 하고 8월엔 최대심도 잠항시험을 실시하는 등 선도함 시험평가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어 지난 9월엔 운용시험평가 준비검토회의(TRR‧Test Readiness Review)도 실시했고 10월에 운용시험평가에 착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Batch-Ⅱ는 지난 4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체계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10월 중 체계개발 계약체결이 예정돼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 4월 대우조선해양과 계약 체결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Batch-I 선도함 운용시험평가(2019.10~2020.8)와 Batch-Ⅱ 체계개발 착수회의(2019.11) 등도 차질 없이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공군의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 [사진=노스럽그러먼]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 밖에 방사청은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자체적으로 정찰위성을 개발하는 사업인 ‘425 사업’의 추진 계획도 밝혔다.

425 사업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조 2214억원을 투입해 전략표적 감시를 위한 군 정찰위성을 ADD 주관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일컫는다. SAR(합성개구레이더‧공중에서 지상 및 해양을 관찰하는 레이더) 위성과 EO(전자광학)‧IR(적외선) 위성을 개발하는 것이 골자인데, SAR 위성은 ADD가, EO‧IR 위성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한다.

방사청에 따르면 소요결정(2013.4), 사업추진 기본전략수립(2014.6), 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협의(2014.7-2016.2), 체계개발 기본계획수립(2017.8), 체계개발 실행계획수립(2018.10)의 단계를 거쳐 지난 2018년 10월부터는 체계개발 단계에 진입해 있다. 체계개발은 오는 2025년까지 이어진다.

또 2020년 6월에 SAR 위성 기본설계검토회의가, 2019년 11월에 EO‧IR 위성의 상세설계검토회의가 예정돼 있다. SAR 위성의 상세설계는 2021년경 완료될 전망이며, 일련의 과정이 마무리되는 2022년에는 위성 발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 용어설명

*AESA 레이더 : Active Electrically Scanned Array Rader.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배열’이라고도 한다. 군이 8조 8300여억원을 들여 제작 중인 한국형전투기(KF-X)에 탑재될 레이더로, 전자적 빔 제어를 통해 다수의 공대공‧공대지‧공대해 표적을 실시간으로 탐지 및 추적할 수 있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을 주관하고 있으며, 지난 2016년 8월 개발에 착수해 2018년 6월 기본설계를 완료했고, 지금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상세설계 단계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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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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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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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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