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임차인 위협시 강제 퇴거 가능"
인권위 "강제 퇴거는 안전이라는 법익에 비해 권리 제한 과도해"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거주자에 대한 강제퇴거 가능성의 우려를 담고 있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퇴거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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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인권위에 따르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다른 임차인의 생명·신체 등에 피해를 입히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임차인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 해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위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임차인의 행위가 법적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 △완화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강제퇴거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 △계약 해지 대상자(세대주)와 함께 사는 가구 구성원의 주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다수 임차인의 생명과 신체 및 주거생활의 안정 등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개정안의 정당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공공주택사업자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안전이라는 법익에 비해 제한되는 권리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제3자가 포함된 별도의 기구가 계약 해지 여부 심의 △계약 해지 당사자의 의견 진술권 부여 및 불복 절차 마련 △위해행위 예방 조치를 취했음에도 다른 대안이 없을 경우에만 강제 퇴거하도록 하는 보완책을 제시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국제인권규범은 주거권을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 데 근본적이고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보고 있다”며 “임대, 자가 등 점유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강제퇴거 등으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