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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WTO 위원 "수출규제 관련 '日 규칙 위반' 입증 어렵지 않아"

기사입력 : 2019년10월11일 09:14

최종수정 : 2019년10월11일 09:19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한국이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경우, 한국이 일본의 차별금지 규칙 위반을 입증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WTO 위원 출신 교수가 견해를 밝혔다. 

또한 그는 일본이 안전보장 상 우려로 수출규제를 강화했다고 밝힌 만큼, 한국의 부적절한 수출관리 사례를 제시하는 게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전자 클린룸 반도체 생산현장. [사진=삼성전자]

NHK는 11일 WTO 분쟁처리기구 위원을 맡았던 피터 반덴보쉬 베른 대학 교수의 인터뷰를 전했다. 반덴보쉬 교수는 재작년까지 총 8년 간 WTO 분쟁처리기구 2심에 해당하는 상급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일본은 지난 7월 한국에 수출되는 반도체 소재 등 핵심품목 3개에 대한 규제 강화조치를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서 정해진 가맹국 간 차별금지나 수량제한 금지에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덴보쉬 교수는 "3개 품목에 대해 일본으로부터 수출 심사절차 우대조치를 받는 나라가 한국 외에도 있다"며 "한국이 일본의 조치가 차별금지 등을 정한 규칙에 위반한다고 입증하긴 어렵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가 일본의 조치가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된 정치적 동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차별이나 수량제한 금지규정에 있어서 정치적인 동기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심리에서는 규제의 배경보다 규칙에 따르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이에 일본은 '안전보장 상 우려되기 때문'이라며 WTO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반도체 소재는 군사 목적으로 전용이 가능한데, 한국 기업이 부적절한 무역관리를 했던 사례가 발견됐기 때문에 안보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GATT에는 안전보장 목적이 있을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 있다.

반덴보쉬 교수는 이에 대해 "WTO가맹국 사이에는 안전보장 상 예외를 인정하는 해당 규정이 손쉽게 이용돼 무역 상 예외조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일본이 해당 규정을 근거로 주장할 경우 북한에 해당 물품이 건너가는 등 한국 측의 부적절한 관리 사례를 제시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다. 

다만 교수는 WTO개혁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한·일의 수출규제 강화조치 분쟁이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이 WTO 상급위원회의 새 위원 승인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NHK는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WTO 상급위원회는 올해 12월 기능정지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반덴보슈 교수는 "소위원회 판단이 나오는 건 내년 이후가 될 것"이라며 "2심 심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어느쪽이든 그 판단을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엔 어느 쪽도 법적구속력을 가진 최종판단을 얻지 못한 상태가 된다"고 지적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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