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일 양국이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 수출제한조치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양자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달 11일 일본 정부의 긴급 수출제한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양자협의 요청)한 바 있다.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4일 한국에 대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WTO 무역분쟁에서 제소국이 양자협의 요청서를 발송하면 피소국은 이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신해야 하는데, 일본은 기한을 하루 남겨놓고 지난달 20일 수락 의사를 밝혔다. 이후 양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일시·장소 등 세부 사항을 논의해 왔으며,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WTO 양자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측에선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여한다. 정 국장은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스위스 제네바로 출국할 예정이다.
WTO 분쟁해결 양해 규정상 양자협의는 원칙적으로 요청서 발송 후 30일 이내 개시하게 돼 있으며, 2개월 동안 진행할 수 있다.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는 WTO에 제3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분쟁처리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양자협의에서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