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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서울시교육청 성범죄 74.5%는 '교사'

기사입력 : 2019년10월18일 09:33

최종수정 : 2019년10월18일 17:07

아동 성희롱 교사에 경고‧정직 1개월 등 처벌 미미
성범죄에도 공무원연금 수령 가능, 법개정 필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최근 3년 동안 검찰 및 경찰 수사 받은 서울시교육청 직원 성범죄 사건 중 교사 비율이 74.5%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9.8 현재 검․경․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직원 수사 현황 및 범법행위 사실 통보내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범죄에 연루되어 검․경찰의 수사를 받은 건은 51건이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이 중 교장과 교감을 비롯해 학교 최일선에서 아이들을 마주하는 교사의 비율은 38건으로 74.5%를 차지했다.

성범죄 유형별로는 추행(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이 28건(54.9%)으로 가장 많았고 성매매가 10건으로 두번째 높은 비율(19.6%)을 차지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희롱, 강제 추행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위반으로 교직원이 조사를 받은 것은 15건이었으며 이 중 교사 조사는 14건에 달했다.

최근 공직사회는 성범죄를 과거에 비해 더 엄격히 보고 있는 추세다.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2년간, 미성년자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을 선고받으면 영원히 임용이 제한되고 현직 공무원도 당연퇴직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의 성비위는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이후 올해 8월 1일까지 310건의 성비위 사건이 접수됐다. 이중 해임까지 내려진 처분은 많지 않고 대부분의 조치 결과는 예방교육 실시로 마무리돼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특히 지난 3월 논란이 된 서울교대 학내 성희롱의 경우 처벌은 2~3주 정학 징계에 그쳤다. 이는 성비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교육계의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현행법에는 공무원연금 제한 사유에 성범죄가 포함돼 있지 않아 성범죄를 저질러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도 공무원 연금을 문제없이 수령해 왔다. 성범죄에 대한 제재가 약하고 퇴직한다고 해도 연금 수령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교육공무원의 성의식 미비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 연금을 삭감하는 '공무원 연금법'은 이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했지만 아직 소관위에 계류 중이다.

이 의원은 "교직원은 아이들을 가르치기에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교직원들의 성범죄 관련 비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자신이 가르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죄질이 악랄한만큼 가해자를 교육 현장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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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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