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2일부터 '연탄 쿠폰'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한다고 21일 밝혔다.
연탄쿠폰은 정부가 저소득층 연탄 사용가구의 난방비 부담 절감을 위해 지급한다. 올해 가구당 지원금액은 지난해와 같은 40만6000원이다. 약 6만가구가 연탄쿠폰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탄 사용가구가 밀집된 지역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지역에 직접 쿠폰을 전달, 이르면 오는 23일부터 수령이 가능하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상황에 따라 늦어도 10월말까지는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쿠폰 배부시기가 예년에 비해 약 한달 이상 앞당겨졌다. 이에 겨울철 난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쿠폰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탄쿠폰 관련 문의는 관할 주민센터나 광해관리공단 연탄지원실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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