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시민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중개업자 명찰제'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중개업자 명찰제는 무등록·무자격 중개업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으로 인한 불법 중개행위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하기 위해서다.
![]() |
안성시 공인중개사 명찰제 [사진=안성시청] |
그동안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에 게시된 등록증과 자격증을 일일이 확인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시는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314명에 대해 신분증을 제작·배부해 중개행위를 할 경우 시에 등록된 공인중개사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패용토록 제도를 개선했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공인중개사 실명제가 정착되면 무등록자로 인한 중개사고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다"며 "공인중개사는 시민들에게 보다 책임감 있는 중개행위로 선진부동산 정책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