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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박창진 "대한항공 7000만원 배상 판결? 전의 더 불타올라"

기사입력 : 2019년11월05일 16:17

최종수정 : 2019년11월05일 16:17

1심 2000만원 → 2심 7000만원…위자료 상향
박창진 "옳지 않은 판결…전의 불타올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2014년 '땅콩회항' 사건으로 대한항공으로부터 인사 불이익을 받아 7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법원의 판결은 옳지 않다"며 "전의를 더욱 불타오르게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사무장은 5일 서울고법이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7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린 뒤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오늘 판결 이후 그래도 싸움에서 이겼으니 자축하라고 하지만 그럴 수가 없다"며 "가진 것의 많고 적음으로 신분이 나누어진 사회라는 착각을 일으키는, 정말 실감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은 옳지 않다. 인간의 권리와 존엄한 가치가 돈·권력보다 가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며 "오늘 판결은 저의 전의를 더욱 불타오르게 한다. 이는 사람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창진 정의당 국민의노동조합특별위원장(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석해 있다. 이날 조합원들은 노동개악 분쇄,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저지를 요구했다. 2019.10.31 alwaysame@newspim.com

서울고등법원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깨고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 등 내용에 비춰 회사가 지급할 위자료를 상향에서 선고한다"면서도 "기내 방송 자격 강화조치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땅콩회항' 사건은 조 전 부사장이 2014년 12월 5일 뉴욕발 비행기 안에서 기내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난동을 부린 사건이다. 당시 조 전 부사장은 비행기를 돌려 기내 사무장이었던 박 전 사무장을 내리게 하기도 했다.

이후 박 전 사무장은 당시 폭언과 모욕적인 발언을 들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대한항공이 사태 수습을 하면서 허위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고 부당하게 보직을 강등당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사측과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일부를 인정해 대한항공이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조 전 부사장에 대해 3000만원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1억원을 공탁금으로 낸 점을 참작해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사측의 위자료 금액을 상향 조정해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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