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달라진 예술인 복지, 현실 적용하니 일당 '250원'

기사입력 : 2019년11월08일 08:01

최종수정 : 2019년11월08일 08:13

미술창작 대가 기준안 따른 '광장'전 일당 예술계 분노
"대가 범위 구체적 논의해야…외국 사례도 참고할 만"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미술 창작 대가 기준'이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했다. 작가들의 작품활동과 권리를 위해 마련된 이 제도가 오히려 독이 됐기 때문이다. 국립현대미술관 개관 50주년 전시 참여 제안을 받은 한 작가의 하루 대가가 고작 250원으로 정산됐다는 소식은 예술계의 분노를 샀다. 

이 황당한 대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가 지난 3월 발표한 '미술창작 대가 기준안'에 따른 것이다. 작가비는 1일 기준금액(5만원)에 전시일수와 작가별 배분율, 조정계수(전시기획자가 반복출품가능성 등을 판단한 값)를 곱한 결과다.

이 기준은 신작과 구작에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1인 기준금액 5만원은 '2017 미술시장실태조사' 결과를 따랐다. 하루 평균매출액 122만3376원에 약 4.1%의 사용요율을 적용하면 1일 저작권사용료 기준금액이 5만원으로 산정된다는 거다. 

기준안에는 사례비도 포함된다. 사례비는 전시를 위한 작품 제작, 기획, 평론과 관련한 것에 대한 보수다. 작가, 기획자, 평론가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다. 시간 기준금액(1만5778원)에 창작시간, 전시유형(개인전, 단체전에 따라 지수가 바뀜. 전시 기획자 조정 가능), 조정계수를 곱한 값이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19.11.07 89hklee@newspim.com

문체부는 지난 6월부터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을 도입, 예술인 생활고 해소를 기대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작가들이 이 제도 탓에 예술 활동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미술계 관계자는 '미술 창작 대가 기준'에 대해 "터무니 없는 정책이다.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은 미술 정책을 개선하려 들지 않고 그냥 해왔던대로 했기 때문"이라고 아쉬워했다. 그는 "전시를 열면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미술관에 작품을 설치하거나 소개하는 알바생이다. 그들 시급이 1만원은 넘는다. 정작 작가들은 시급이 1만원도 안된다고 푸념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아티스트피(Artist Fee, 예술가 보수)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지 보다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시 기획 과정에서 작가와 미팅이 대략 다섯 번 정도는 된다. 작가들은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간혹 행정절차를 위한 미팅이 있어 불편함이 있다. 전시 준비과정에 포함된 일이니 이 역시 (대가로)측정돼야 하는 당연한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또 "작가 활동을 시급으로 쳐줘야 하는지, 작가를 일용직 노동자로 봐야하는지, 작품 출품을 대여로 봐야하는지 혹은 노동비로 봐야하는지 어려운 문제"라면서 "지금까지 작가의 대가와 관련해 논쟁이 이어졌다. 크게 놀랄 일도 아니다. 지금까지 이런 정책이 없었는데, 시작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인 신호로 본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2019년 미술창작 대가기준(안) [표=문체부] 2019.11.07 89hklee@newspim.com

작가 최선도 이번 국립현대미술관의 작가 대가와 관련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최 작가는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2014년에 일본 요코하마트리엔날레에 참여했다. 석달 전시에 재료비로 750만원, 아티스트피로 1000만원을 받았다. 체류비는 따로다. 계산을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명분에 따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립현대미술관은 사람들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관장이 바뀐 이후로 전시도 예산 안에서 가능한 것만 개최해 아티스트피를 말하기도 구차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저도 아티스트피의 명분화를 위해 노력했다. 문체부, 서울문화재단 정책관련 자문을 여러 차례 하면서 아티스트피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서 아티스트피 문화가 자리잡겠구나 했는데, 이런 식일 거면 안하는 게 낫다"고 일갈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외국의 시스템을 많이 따라하는데 이런 건 적절하게 따라하지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최 작가는 아티스트피를 적용하는 국내 미술관으로 소마 미술관을 짚었다. 그러면서 미술관 내 담당자에 따라 아티스트피 책정은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소마미술관에서 전시했을 때 아티스트피, 재료비 문제, 전시 관련 진행 경비 관련 내용을 작가에게 잘 설명해줬다. 금액도 너무 많아서 놀랐다. 아티스트피 책정은 실무자들이 잘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국립현대미술관이 법에 맞춰 작가비를 산출했다지만 자기가 250원을 받는다고 생각해보라. 전시기획자가 자체판단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광장' 2부 전시전경 [사진=국립현대미술관] 2019.11.07 89hklee@newspim.com

최 작가 또한 "예술 지원에 많은 돈을 쓰는 나라는 없다. 이렇게 미술이 약해지고 있다. 미술가들이 재단의 지원을 받기 위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지원을 받기 위한 전시를 기획하는 등 사고가 점점 바뀌고 굳어져간다"고 안타까워 했다.

2018 문체부가 진행한 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이 벌어들이는 연수입은 평균 1281만원이다. 월 수익이 100만원도 안되는 예술인은 무려 72.7%. 분야별로는 건축, 만화, 방송연예에 비해 사진, 문학, 미술 분야의 수입이 낮은 편이다. 예술인 복지 정책을 강조한 박양우 장관이 임기 중 '문화예술인의 생활안정을 통한 창작지원'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사진
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