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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 일본·멕시코 공식 방문 마치고 11일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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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연설…공정·자유무역 위한 의회 역할 강조
와세다대 특별강연서 강제징용 문제 해법 제안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6박 9일간의 미국·멕시코 등 공식방문 일정을 마치고 11일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지난 3일 순방길에 오른 문 의장은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6차 G20 의회정상회의에 참석해 '자유롭고 개방적인 공정무역 및 투자 촉진'을 주제로 연설을 했다. 이후 와세다대학교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문 의장은 또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 창설국 자격으로 멕시코에서 열리는 '제5차 믹타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해 '제3세션: 사회적 포용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 신기술의 역할' 회의를 주재하고 다른 세션의 주제발표를 했다. 이를 통해 문 의장은 글로별 현안에 대한 중견국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일본을 공식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오전 일본 도쿄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차 G20 의회정상회의에 참석해 '자유롭고 개방적인 공정무역 및 투자 촉진'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했다. 2019.11.04 kimsh@newspim.com

문 의장은 알렉산더 주코프(Aleksandr Zhukov) 러시아 하원수석부의장, 푸안 마하라니(Puan Maharani) 인도네시아 하원의장, 무스타파 센톱(Mustafa Sentop) 터키 국회의장, 모니카 페르난데스 발보아(Monica Fernandez Balboa) 멕시코 상원의장, 라우라 앙헬리카 로하스 에르난데스(Laura Angelica Rojas Hernandez) 멕시코 하원의장 등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각국 의회정상들과 만나 한국과 각 국가의 교류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의회외교 활동을 벌였다.

문 의장은 4일 도쿄 제6차 G20 의회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문 의장은 연설을 통해 "지금 세계는 자국 산업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가 간 무역 갈등의 심화로 글로벌 교역·투자가 위축되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세계경제 공동번영의 토대인 국제 분업체계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상생협력의 자유무역질서 회복을 위한 G20의 정책적 관심과 공동대응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또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북한이 문호를 여는 것은 대륙 경제권과 해양 경제권이 만나는 주요한 길목이 열린다는 것을 뜻한다"면서 "해양에서 대륙으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이 길은 단순한 교통이 아닌'세계 평화와 번영의 레일'"이라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G20 의회정상들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문 의장은 G20 의회정상회의 폐회식에서 의회정상들과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문에는 이날 오전 문 의장이 연설한 '자유무역질서'와 관련해 "각국은 보호주의 조치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무역 관행을 자제해야 한다. 관세 및 비관세 조치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자의적이나 일방적으로 부과해서는 안 된다(제10항)"고 명시됐다.

[사진=국회의장실 제공] = 미국을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샌프란시스코 내에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를 찾아 헌화했다. 2019.11.10 jhlee@newspim.com

폐회식에 앞서 문 의장은 알렉산더 주코프 러시아 하원수석부의장과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을 만나 양국 교류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문 의장은 푸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인도네시아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2020년 제5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에) 초청해주시길 바란다.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같은 날 저녁 문 의장은 재일동포 및 지상사 대표들을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갖고 양국 경제협력의 민간외교와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동포들을 격려했다.

다음 날 문 의장은 와세다대학교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문 의장은 강연을 통해 한일갈등의 배경이 된 일본 강제징용 소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제징용의 책임이 있는 한일 기업의 기부금뿐만 아니라, 양국 국민의 민간성금을 모으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도 내놓을 뜻도 밝혔다. 문 의장은 또 한일관계 복원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일본을 공식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5일 오후 도쿄의 와세다대학교에서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문재인-아베 선언을 기대합니다 : 진정한 신뢰, 창의적 해법으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복원"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2019.11.06 kimsh@newspim.com

6일 문 의장은 동경 한국학교 관계자들과 만나 "동경 한국학교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 (일본에서) 정체성을 지키고 재일 한민족 마음의 중심이자 고향이 된 곳"이라며 곽상훈 동경 한국학교장에게 '이인위본(以人爲本)'이라고 쓴 친필 휘호와 격려금을 전달했다.

멕시코로 이동한 문 의장은 7일 제5차 믹타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했다. 제3세션을 주재하며 문 의장은 "세대, 지역, 빈부의 격차를 넘어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인위본(以人僞本)'의 '포용적 번영의 가치'가 우리시대의 정신이다"면서 "기술발전과 교육의 목표, 과정, 결과 모두 '사람'을 지향할 때 진정한 의미의 포용사회가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믹타 국회의장회의 폐회식에서 문 의장은 믹타 회원국들과 함께 11개 조항으로 구성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특히 우리 측에서 의견을 제안해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내용이 제6항에"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이 전 세계의 번영과 포용 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모든 관련국들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핵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향한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독려하며 모든 국가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라고 명시됐다.

미국을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 있는 우리나라 스타트업 기업인 팬텀AI를 방문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팬텀AI는 2016년에 설립돼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과 자유주행차의 핵심 기술을 개발중인 기업으로 카메라를 이용한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환경 인지 기술을 확보한 기업이다. 문 의장은 기업 현황 브리핑을 받는 자리에서 "우리나라 스타트업 기업이 실리콘밸리에 깃발을 꽂아주어 고맙다. 우리나라 스타트업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면 작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기술 연구에 대한 고민을 더한다면 훌륭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19.11.10 sunup@newspim.com

폐회식에 앞서 문 의장은 무스타파 센톱 터키 국회의장을 만나 양국 간의 직항노선 확대 등 실질적인 교류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문 의장은 모니카 페르난데스 발보아 멕시코 상원의장, 라우라 앙헬리카 로하스 에르난데스 멕시코 하원의장을 공동면담하는 자리에서 "믹타에 대한 한국의 의지와 선도적인 역할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계속될 것이며, 향후 정상급회의 개최 검토를 비롯하여 믹타가 실질적이고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로 이동한 문 의장은 9일 샌프란시스코 내에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를 찾아 헌화했다. 이후 문 의장은 샌프란시스코 지상사 대표를 초청해 오찬간담회 갖고 샌프란시스코 교민과 지상사 대표들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선봉장 역할을 해주길 당부했다.

문 의장의 이번 순방에는 박용진 의원(전 일정), 김무성·진선미 의원(멕시코·샌프란시스코), 김진표 의원(일본)과 최광필 정책수석비서관, 한민수 국회대변인(일본), 한충희 외교특임대사, 권순민 부대변인, 박희석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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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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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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