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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강제이송하고 감금까지...인권위, 검찰 고발

기사입력 : 2019년11월14일 12:11

최종수정 : 2019년11월14일 12:19

퇴원하는 환자 강제로 구급차에 태워 이송
강제이송 거부했다고 협박...동의입원 서명 강요도
인권위,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 권고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정신질환 등을 앓는 환자를 강제로 이송하거나 입원시킨 병원장과 직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불법감금 등 혐의로 서울의 한 병원 관계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인권위는 지난 7월 19일 인천 A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서울의 B병원으로 강제 이송됐다는 내용의 진정 2건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는 기초조사 끝에 두 병원에서 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 두 병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조사결과, A병원 원무부장은 퇴원 예정인 피해자들의 퇴원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B병원 관리부장에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부장은 퇴원 당일 환자들을 B병원으로 재입원시키기 위해 병원 지하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퇴원 수속을 마친 피해자들을 구급차에 태워 강제로 이송했다. 이들이 탄 구급차에는 현행법상 반드시 동행해야 하는 응급구조사 및 의사, 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도 전혀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환자는 인권위 조사에서 "이송을 거부하다 B병원 관리부장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특히 이들 병원은 환자 동의 없이 강제 이송한 후 환자들에게 자의입원이나 동의입원으로 이송됐다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하도록 강요했다. 일부 환자는 동의입원 서류에 서명을 거부하다 격리실에 12시간 가까이 감금됐다.

이외에도 B병원은 보호의무자의 서명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강제입원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인지 능력이 부족한 환자를 자의·동의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등 대범한 수법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B병원 병원장을 △불법감금 △보호의무자 서명 위조 △자의·동의입원환자 퇴원의사 확인의무 및 격리·강박 기록의무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관리부장은 △폭행 및 협박 △구급차의 용도 외 사용 및 응급구조사 동승 의무 위반 혐의로, 소속 의사는 불법 감금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에게 정신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거나 전원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조사권한의 한계로 두 병원간 금전거래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부분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 A병원장 및 B병원장에게 관련자들을 징계 조치하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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