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환자 강제이송하고 감금까지...인권위, 검찰 고발

기사입력 : 2019년11월14일 12:11

최종수정 : 2019년11월14일 12:1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퇴원하는 환자 강제로 구급차에 태워 이송
강제이송 거부했다고 협박...동의입원 서명 강요도
인권위,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 권고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정신질환 등을 앓는 환자를 강제로 이송하거나 입원시킨 병원장과 직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불법감금 등 혐의로 서울의 한 병원 관계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인권위는 지난 7월 19일 인천 A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서울의 B병원으로 강제 이송됐다는 내용의 진정 2건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는 기초조사 끝에 두 병원에서 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 두 병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조사결과, A병원 원무부장은 퇴원 예정인 피해자들의 퇴원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B병원 관리부장에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부장은 퇴원 당일 환자들을 B병원으로 재입원시키기 위해 병원 지하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퇴원 수속을 마친 피해자들을 구급차에 태워 강제로 이송했다. 이들이 탄 구급차에는 현행법상 반드시 동행해야 하는 응급구조사 및 의사, 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도 전혀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환자는 인권위 조사에서 "이송을 거부하다 B병원 관리부장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특히 이들 병원은 환자 동의 없이 강제 이송한 후 환자들에게 자의입원이나 동의입원으로 이송됐다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하도록 강요했다. 일부 환자는 동의입원 서류에 서명을 거부하다 격리실에 12시간 가까이 감금됐다.

이외에도 B병원은 보호의무자의 서명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강제입원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인지 능력이 부족한 환자를 자의·동의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등 대범한 수법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B병원 병원장을 △불법감금 △보호의무자 서명 위조 △자의·동의입원환자 퇴원의사 확인의무 및 격리·강박 기록의무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관리부장은 △폭행 및 협박 △구급차의 용도 외 사용 및 응급구조사 동승 의무 위반 혐의로, 소속 의사는 불법 감금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에게 정신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거나 전원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조사권한의 한계로 두 병원간 금전거래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부분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 A병원장 및 B병원장에게 관련자들을 징계 조치하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