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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미 국방장관, SCM서 이견만 확인…美 "방위비 인상 매우 중요"

기사입력 : 2019년11월15일 15:53

최종수정 : 2019년11월15일 15:53

美 "방위비 지출, 90%는 한국에 돌아가…인상된 수준으로 타결해야"
지소미아도 이견 "종료 시 北‧中만 득 봐" vs "日 노력 같이 진행돼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국방장관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와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시한 만료를 코앞에 둔 시점에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마주 앉았지만, 서로 이견만 확인한 채 회의가 종료됐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SCM이 끝난 직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회의에서 논의된 지소미아, 방위비 분담금 등의 의제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이날 의장행사, 고위급 회담, 확대회담, 공동기자회견 등으로 이어진 SCM은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양 장관은 '철통같은 한‧미 동맹'을 언급하며 "앞으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핵심 의제인 지소미아,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서는 선명한 이견을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갖은 뒤 손을 맞잡고 있다. 2019.11.15 photo@newspim.com

◆ 정경두 "지소미아 연장, 日 수출 규제 철회 같이 진행돼야"
    에스퍼 "지소미아 종료 시 전시 정보공유 효과성 약화…정 장관에 이견 좁히자고 촉구"

정 장관에 따르면 지소미아는 이번 SCM의 공식 의제는 아니었다. 그러나 에스퍼 장관과 개인적인 대화를 통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정 장관은 전했다.

모두발언 후 이어진 취재진 질의응답에서 정 장관은 "아직 (지소미아 종료까지) 기간이 남아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한국과 일본이 좋은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해서 지소미아가 지속,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내 생각이고, 우리 정부도 6월 정도까지는 지소미아를 유지하고자 방침을 세웠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일본이 그 이후 (우리에게) '안보상의 문제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배제 조치 등을 했다"며 "따라서 (지소미아 연장을 위해선) 이런 노력들(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이 서로 같이 진행돼야 한다 생각한다. 에스퍼 장관과 '미국에서도 일본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현 시점에서는 한‧미 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정 장관은 이날 지소미아 연장을 위해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 방침을 재확인했다. 반면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북한과 중국에만 득이 된다"며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는 전시 상황을 생각했을 때 한‧미‧일 간 효과적으로, 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중요하다"며 "지소미아가 갱신이 안 되고 만기가 되도록 방치한다면 이런 효과성이 약화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정 장관에게) 양측 간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촉구했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어 "지소미아의 만기, 한‧일 관계의 계속된 갈등이나 경색으로부터 득을 보는 곳은 평양과 베이징(북한과 중국)"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통의 위협이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것보다 (지소미아 연장의) 더 강력한 이유가 있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11.15 photo@newspim.com

◆ 에스퍼 "대한민국 부유한 국가…더 부담할 여유 있고 더 부담해야"
    정경두 "방위비,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미국이 대폭 인상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양측의 입장 차는 뚜렷했다.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면 한국에 돌아간다", "한국은 그럴 능력이 있을 만큼 부유하다"라고 하면서 분담금 인상을 거듭 주장하고 나섰지만 정 장관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고 맞섰다.

에스퍼 장관은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연말까지 대한민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늘어난 상태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모두발언 후 이어진 취재진 질의응답에서도 "한‧미동맹은 매우 강한 동맹이고, 또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라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조금 더 부담을 할 수 있는 여유도 있고, 조금 더 부담을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출한 예산 중에 90%는 한국에 (근로자들의) 급여로 다시 들어올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에 있어서 좀 더 인상된 수준을…(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우방국, 동맹국들에게도 '동맹국들이 좀 더 기여를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반면 정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도 동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에스퍼 장관과 본인은 SMA가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면서도 "방위비 분담금은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질의응답에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취지에 국방부도 공감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기본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들의 안정적인 여건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지금까지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분담금이 잘 책정돼 왔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한‧미동맹이 보다 발전되는 측면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분담금(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서로 같이 공감하고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양측 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그런 생각들을 잘 일치시켜서 한‧미가 앞으로 상호 간에 윈윈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분담금 협상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11.15 photo@newspim.com

◆ 전작권‧한미연합훈련 조정도 논의
    전작권 기본운용능력 평가결과 승인…연합훈련은 北 비핵화 외교적 노력 위해 조정키로

양 장관은 이 외에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 8월 한‧미 연합지휘소연습(CPX)를 실시했다. 병력과 장비를 기동하지 않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형태의 한‧미 연합훈련이었다.

특히 이 훈련에서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도 병행됐다. 쉽게 말해 지금은 한‧미연합사령부가 미군 사령관, 한국군 부사령관 체제로 운영되지만 전작권 이후에는 반대로 한국군 사령관, 미군 부사령관 체제로 운영되는데, 한국군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을 한 것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같은 달 서울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준비가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고 이미 조건이 상당히 충족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제51차 SCM에서 IOC 검증 결과를 논의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지난 8월에 시행한 미래 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IOC)검증 결과를 한‧미가 공동으로 승인했다"며 "이를 토대로 2020년에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군 주도의 미래 연합방위체제 구축에 필요한 우리 군의 핵심방위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도 "정 장관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진척도 검토했다"며 "(전날 열린) 한‧미군사위원회(MCM)에서 미래연합사령부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평가결과에 대해 합의점을 이뤘고, 이와 관련해서 한국군 사령관으로 하여금 조건을 기초로 한 전작권 전환을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11.15 photo@newspim.com

양 장관은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등 한‧미연합훈련의 조정(축소 혹은 유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앞서 에스퍼 장관은 한국으로 오는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돕기 위해 한국에서 시행하는 군사훈련을 추가 조정할 수 있다"며 "우리는 외교적 필요성에 따라 훈련 태세를 더 크게 혹은 더 적게 조정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정 장관과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논의를 했다"며 "우리 훈련의 목적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노력 자체를 더 강화하고 증강시키기 위함이라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외교관들을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야 하고, 이런 외교적인 노력이 진행될 수 있는 그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는 수십 년 동안 동맹관계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사안들은 항상 양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뤄져야 하고, 동맹 차원에서 모든 것을 같이 해 나가자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도 "현재 외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어떤 결심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나는 에스퍼 장관과 오늘도 많은 얘기를 나눴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의 최적의 결심을 하고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우리 국방부와 군사당국에서는 외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평화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잘 지원하면서 한‧미연합방위태세는 문제가 없도록 우리가 훈련을 조정해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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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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