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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속초 산불 '人災' 결론…한전, 이재민 715명에 보상금 123억 지급

기사입력 : 2019년11월20일 10:55

최종수정 : 2019년11월20일 10:55

손해사정 마무리…'특별심의위원회'서 최종 보상액 결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전력은 고성·속초 산불 이재민에 대한 피해보상이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20일 밝혔다.  

한전은 이날 강원지방경창철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사과드리며, 현재 이재민 피해보상을 신속하고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한전은 손해사정을 거의 마무리하고, 손해금액이 확정된 이재민을 대상으로 보상금 일부를 선 지급했다. 또 최종 보상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특별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다. 

[고성=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4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속초 시내까지 번지고 있다. 5일 새벽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인근에 불길이 이어지고 있다. 2019.04.05 leehs@newspim.com

한전은 지난 5월 21일 고성군 산불피해 비상대책위원회와 실사협약 체결 후 8월 26일 1차 현장실사를 마쳤다. 이후 고성 비대위, 지자체(강원도 및 고성군) 및 한전에서 추천한 법조인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보상금 일부를 추석 전 지급했다. 11월 11일 기준 선 지급된 피해보상액은 123억원(717명)이다.  

또 지난 8월 19일에는 속초시 산불피해 비상대책위원회와 실사협약 체결 후 이달 11일 현장실사를 완료했다. 향후 보상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전은 책임(과실)비율에 대한 특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최종 피해 보상금액을 확정한 후 개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한전은 산불발생 이후 설비관리와 공사관리 측면을 자체 점검했으며, 경찰 수사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지리적 특성과 당시 이례적인 강풍에 따른 불가항력적 요인 등 사실관계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될 법적절차에 따라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경찰 조사에 따르면, 지난 4월 발생해 1267㏊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든 고성·속초산불은 고압전선 자체의 노후와 한전의 부실시공, 부실 관리 등 복합적인 하자가 초래한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이에 강원 고성경찰서는 한전 관계자 등 9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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