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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대한수영연맹 감사 발표... "업무상 배임혐의로 수사의뢰·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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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감사결과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21일 대한체육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대한수영연맹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맹은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에서, 용품 후원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하지 못해 세계수영연맹(FINA)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의류와 용품을 선수단에 지급하여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수영연맹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 광주세계수영 조직위]

대한수영연맹은 올 6월7일 제9차 이사회에서 후원용품사로 아레나를 선정, 광주 세계수영연맹(FINA)의 경기복·용품 등을 요청했다. 하지만 7월13일 오픈워터 5km 출전 선수 두명이 수모가 규정에 맞지 않아 매직으로 'KOR'을 표기한 임시 수모를 착용하고 대회에 출전했다. 7월14일 다이빙 남자 1m 스프링보드에 출전한 선수는 테이프로 업체 로고를 가린 상의를 입고 출전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용품후원사 선정 건은 9월에 마케팅 대행사를 선정하여, 올해 초(2월) 두 개 기업과의 공동후원사 계약형태로 체결 직전까지 갔으나, 2달 뒤 이사회에서 갑자기 선정을 무효화하면서 대회 개최까지 약 1개월을 앞두고 5월 말 용품후원사 입찰공고를 진행했다. 공동후원사중 하나였던 '스피도'는 계약이 무효화 됐고 일본 기업인 아레나가 최종선정됐다.

문체부는 용품 후원 업체 선정 및 교체 과정에서의 마찰로 마케팅 대행사와의 계약을 종료하면서 이미 보장되어 있던 현금 수입금 9억원에 대한 손실을 초래한 데 대하여 사법당국에 업무상 배임혐의로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맹은 용품 후원사 교체로 2년 기준 총 13억8000만원의 손실을 초래, 대회에 참가할 국가대표의 선발과정에서도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며 마스터스대회 준비 부적정,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 운영 부적정, 권한 없는 사인(私人)에 대한 업무 위탁 등, 연맹 사무처 운영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수사 의뢰 외에 연맹에 대해 징계 14건, 기관경고 4건, 기관주의 1건, 시정 1건, 권고 3건의 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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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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