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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순풍...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19년11월27일 11:43

최종수정 : 2019년11월27일 11:43

29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 앞당겨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여야가 29일 본회의 상정에 합의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 가장 먼저 상임위 문턱을 넘게 됐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4일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도출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11.27 kilroy023@newspim.com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가명정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고, 통계작성·연구·공익적 기록보존이 목적일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규제를 풀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방안을 강화하며 활용과 보호의 조화의 꾀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개정안을 수정하며 개보위 위원 구성 변경에 합의했다. 먼저 개보위 위원 수를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했다. 정부 추천 위원 4명에 국회 추천 5명을 더하는 구조다. 국회 추천은 여당에서 2명, 야당에서 3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여당·야당이 각각 3·3·3명으로 추천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모든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는 만큼 소위에서 합의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데이터 3법' 중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상임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신용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 전망도 한층 밝아졌다.

다만, 정무위는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에 완강히 반대 입장을 밝히며 소위 합의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과방위는 아직 법안소위 날짜를 확정하지 못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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