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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제도 필요한가' 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 2019년11월28일 15:56

최종수정 : 2019년11월28일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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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 5회 응시 제한"
"응시 박탈자 600명…직업 선택 자유 침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이찬희 협회장)는 29일 오후 3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오탈) 제도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이찬희 협회장)는 29일 오후 3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오탈) 제도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대한변호사협회 제공]

협회 측은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시험 응시 기간과 횟수를 원칙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 말일부터 5년 이내 5회로 제한하고 있다"며 "사실상 병역을 제외하고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응시 제한으로 인해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된 자가 약 600여명에 이른다"며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등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협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 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응시 제한 예외 확대, 응시구제위원회 기구 설치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조희문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회를 주재한다. 정형근 경희대 법전원 교수는 주제발표자로 참여해 변호사시험법상 응시 기간 및 응시 횟수 제한 제도의 문제점·대책 등을 다룰 예정이다.

류하경 변호사, 정재욱 대한변협 교육이사, 이석원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관계자, 채윤경 JTBC 기자 등은 토론에 나선다. 토론자는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 제도의 위헌성, 응시 제한자가 처한 상황, 바람직한 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발표한다.

협회 관계자는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 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제도 개선책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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