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1일~11월 8일까지 399개소 점검
고소작업대 미설치 등 12개소 중지명령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동자 작업환경 미흡 판정을 받은 공공발주 건설현장과 대형 사업장 260개소에 대해 3억9000만원이 처벌됐다.
고용노동부는 10월 21일부터 11월 8일까지 하청 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불시 점검한 결과, 260개소에 대해 과태료 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내 하청 노동자가 많은 공공 사업장 및 대형 사업장 399개소를 대상해 이뤄졌다.
점검 결과 도급 사업에서 원청 주관의 '안전보건협의체' 미운영, 원·하청 합동 안전 점검 미실시 및 추락 방지 조치 미실시 등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에 353개소에서 적발된 1484건에 대해 시정지시하고 260개소에 과태료 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고소작업대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방호조치 없이 사용한 12개소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명령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점검은 위법 사항에 대한 단순 처벌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이나 대형사업장이 도급사업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자율적으로 모두 개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전경 2019.11.29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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