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단독]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 더 촘촘해진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02일 16:30

최종수정 : 2019년12월02일 16: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 표준주택 작년보다 239가구 늘어..용산·강남에 집중 배치
비교 표준주택 선정오류 차단..공시가격 형평성 논란 해소 기대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2일 오후 3시1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공시가격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고가 단독주택 비중이 높은 서울 용산구와 강남 일대에 표준주택을 대폭 늘렸다. 고가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에 표준주택을 촘촘히 배치해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을 좀 더 정교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다.

전국 22만 가구의 표준주택은 나머지 390만여 가구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그간 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비교 대상으로 활용되는 표준주택이 멀거나 가격차가 커 시세와 동떨어진 공시가격을 산정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9년도 서울의 표준주택은 2만2006가구로 작년(2만1767가구) 보다 239가구(1.1%) 늘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시도별 표준주택 증가량 (제공=국토부) 2019.12.02 syu@newspim.com

국토부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전국 390만여 가구의 단독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22만 가구를 선정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표준주택은 나머지 개별주택의 공시가격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표준주택은 정부와 감정원에서, 개별주택은 해당 지자체에서 각각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17개 광역 시·도 중 표준주택이 늘어난 지역은 모두 10곳이다. 239가구가 늘어난 서울을 제외하면 제주 14가구, 인천 11가구 등 모두 10가구 내외로 증가해 표준주택을 서울에 집중 배치한 것을 볼 수 있다. 서울이 늘어난 대신 부산(-116가구), 광주(-77가구), 대구(-68가구) 등은 표준주택이 줄었다.

서울에서 늘어난 표준주택은 고가주택이 많은 용산구와 강남권에 집중 배치됐다. 용산구 표준주택이 지난해 929가구에서 올해 970가구로 41가구 늘어 가장 많은 증가량을 보였다. 뒤를 이어 서초구 표준주택도 551가구에서 591가구로 40가구, 강남구도 720가구에서 752가구로 32가구가 늘었다.

용산구는 한남동과 이태원동을 중심으로 서울에서도 고가 단독주택이 많은 곳으로 꼽힌다. 특히 용산구는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공시가격 인상률 격차가 가장 커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서울 표준주택 수 증가량 (자료=국토부) 2019.12.02 syu@newspim.com

정부가 지난 4월 공시가격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자 용산구, 마포구, 강남구, 성동구, 중구, 서대문구, 동작구, 종로구 등 8개 구 총 9만 가구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검증한 결과 456채의 산정 오류를 발견했다.

8개 구의 개별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은 표준주택 인상률보다 3%포인트 이상 낮았다. 특히 용산구는 개별주택 인상률(27.75%)이 표준주택(35.40%)보다 7.65%포인트 낮았다.

국토부 검증 결과 오류의 90%는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문제다. 가격대가 다르거나 거리가 멀리 떨어진 표준주택을 비교 표준주택으로 선정해 개별주택가격을 낮게 책정했다는 것이다. 특히 국토부는 구별, 유형별 통계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문제가 된 456가구는 대부분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이라는 점을 밝혔다.

이 같은 표준주택 선정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주택을 늘릴 필요가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공시가격 산정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좀 더 정교한 가격 산정을 위해 고가 주택 뿐만 아니라 가격대별 표준주택을 세분화해 배치했다"며 "공시가격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의 한 단독주택 밀집지역 김학선 기자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지난 8월부터 산정 작업에 들어가 오는 10일까지 마무리된다. 감정원과 국토부의 검토·검수 작업을 거쳐 내년 1월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확정된 후 23일 공시 예정이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