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은 임신·출산 휴학제도 등 시행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에게 학생의 임신과 출산 시 산전·후 요양 기간을 보장하고 그 기간 학업손실에 대한 대체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중학생인 A양은 지난 6월쯤 임신·출산으로 인해 학교에 자주 출석하지 못했다. 학교 측은 A양에게 '수업일수 부족에 따라 유급을 통보한다'고 안내했다. 이에 A양은 "학생이 임신‧출산한 경우에도 신체적‧정서적 회복을 위한 요양 기간 보장이 필요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인권위는 임신‧출산한 학생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 등 학습권 보장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학생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결석 등 학업손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현재 미국과 영국 등은 임신‧출산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더라도 이를 출석으로 인정하거나 휴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대만도 지난 2007년 9월부터 학생에게 출산휴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학업중단 예방 및 산전·후 건강관리 등 관련 정책이 있으나 다니던 학교가 아닌 위탁교육기관으로 가야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청소년기의 임신‧출산은 갑작스러운 경우가 많고 학업 지속과 양육 부담 등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큰 혼란과 신체적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며 "산전‧후 요양 기간을 보장해 임신‧출산한 학생에게 안정감을 주고 빠른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