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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상생대책] 중기부, 상생협력법 위반 요건 구체화.."자율준수 기반 구축"

기사입력 : 2019년12월16일 07:40

최종수정 : 2019년12월16일 07:43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운영 기업,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면제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정부가 수위탁거래 자율준수 기반 구축을 위해 상생협력법 위반행위 요건을 구체화 하기로 했다. 또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운영 기업에 대해서는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여당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수위탁거래 자율준수 기반 구축을 위해 상생협력법 위반행위 요건을 명확하게 구체화 할 방침이다.

위탁기업이 법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이 발생하는 위반사례를 '수탁‧위탁거래 공정화 지침'에 수록할 계획이다. 현재는 물품 등의 구매요구가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만 설명돼 있는데, 위반 사례 등을 분석해 주로 많이 발생하는 '정당하지 않는 사유'도 예시로 제시하겠다는 설명이다. 위탁기업의 자진시정을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법 위반 행위를 위탁기업이 자진 시정한 경우, 중기부는 따로 개선요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도 활성화 한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운영 기업에 대해서는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벌점 경감 등 인센티브를 부여 하는 방안 마련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신고센터( 협력재단) 전담 변호사를 지정해 수탁기업의 조정협의 신청절차 및 요건 등에 대한 사전 검토도 지원한다. 협동조합의 협의권 행사를 위해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등) 파견을 지원할 방침이다.

분쟁조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결과에 대해 재판상 화해 효력 등을 부여할 계획이다. 재판상 화해 효력이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한다. 수 위탁 및 기술분쟁 조정위원회에 대한 조정 등을 위해 상생조정위원회의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조정위는 대검, 공정위, 특허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위원들로 구성되고 중기부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중소벤처기업부 [뉴스핌 DB]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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