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갑을상생대책] 車업종 2·3차 하청 울린 '약정CR'…"단가 조정권 생긴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16일 07:40

최종수정 : 2019년12월16일 07:4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대책 발표
예상밖 원가하락 안된 경우 조정 신청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 지난해 현대·기아자동차의 2차 협력사인 가진테크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해 8월 국회에서 열린 '대기업 갑질 피해 증언대회'에서는 15년간 자동차 부품을 납품한 현대차의 1차 하청업체가 납품단가를 후려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계속되는 단가 인하 요구와 일방적 거래 중단 등이 도마에 올랐다.

# 공갈죄를 받은 태광공업 사건 이면에도 '원가인하(CR·Cost Reduction)'이라는 문제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태광공업은 현대차 1차 하청업체인 서연이화에 24년 동안 자동차 부품을 납품해왔다. 하지만 거듭되는 강제 단가인하를 호소하는 등 이를 견디다 못해 서연이화에 금형(금속으로 만든 거푸집)을 주는 등 회사를 넘기려했으나 공갈죄 고소로 논란을 키웠다.

현대자동차가 하도급업체와 체결하는 '약정(約定)CR'이 하도급 갑질의 원흉으로 부상하면서 공정당국도 관련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CR은 협력업체가 연도별 단가인하율을 제출하면 이에 따른 단가를 인하하는 약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공정위가 내놓은 거래 공정화 기반 구축에는 그 동안 논란이 된 약정CR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현대차 공장 [사진=현대차] 2019.8.20 peoplekim@newspim.com

현대차가 하도급업체와 체결하는 약정CR 사례를 보면, 현대차의 1차 협력사가 A납품 부품에 대한 매출 대비 2% 규모를 3년 동안 '단가 인하(CR)'하겠다는 약정을 맺는다. 경쟁입찰에서 최저낙찰가로 선정된 하도급업체가 3년간에 걸쳐 또다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구조다.

즉, 신규부품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입찰참여업체로부터 연도별(통상 3년) '단가 인하율'이 제출되는 식이다. 납품업체로 결정된 업체가 제출한 대로 연도별로 단가를 인하하게 된다.

자동차 업계의 약정CR 제도상 단가결정 과정(경쟁입찰)을 보면, 사양설명회를 통해 부품사양을 설명하고 예상대수, CR 등 견적기준이 제시된다. 여기서 가장 높은 점수는 '품질능력 35점'에 이어 견적가, CR율이 포함된 '원가능력'이 30점이다. 경영능력, 개발능력은 각각 15점, 20점으로 뒤를 잇는다.

단가 적용은 입찰가격에 확정된 사양을 반영해 최초 양산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최초 양산가격에 입찰 시 정한 약정CR율이 적용되면서 매년 단가 인하가 이뤄지는 경우다.

하지만 원사업자가 부당한 약정CR을 강요해도 하도급업체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결국 완성차 업체와 1차 협력사가 맺은 납품 단가 인하 부담은 2·3차 업체로 전가되는 등 악순환 구조로 지적돼 왔다.

공정위 측은 "CR은 협력업체가 연도별 단가인하율을 제출하면 이에 따라 단가를 인하하는 약정으로 자동차 업계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체결 이후 예상보다 적은 발주 등으로 인해 수급사업자 손해 발생이 가능하다"며 "CR 자체만으로 부당한 대금 결정으로 보기는 어려워 현행 제도상 구제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하도급법에 '공급원가 하락을 전제로 한 단계적인 단가인하 계약 체결 후 예상하지 않은 사정으로 원가가 하락하지 않은 경우도 조정 신청 대상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하도급대금 결제 조건과 관련한 개선책도 내놨다. 공정거래 협약기준에 '1-2차 협력사 간 대금지급조건 개선 유도' 항목 만점 기준(1차협력사→1차협력사시스템이용지급대금, 원사업자→1차협력사시스템이용지급대금 등)을 상향해 2차 이하 협력사에 대한 대금지급을 활성화한다.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사용 실적을 평가하는 업종도 추가하고 평가 방식은 가점 부여에서 정규 항목으로 변경된다. 현행 1개 업종인 제조에서 건설·정보서비스·통신 등을 추가한 4개 업종으로 개선된다.

단, 건설업종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2차 하도급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평가 때 협약 체결 대상이 아닌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인상실적까지 고려된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 발표. [출처=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2019.12.15 judi@newspim.com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