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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지회 "법원 유죄판결 존중"

기사입력 : 2019년12월17일 17:18

최종수정 : 2019년12월18일 17:22

법원, 17일 이상훈·강경훈 등 임원 5명 실형 선고·구속
노조 "경영진 처벌…상급심도 정의로운 판결 기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사건 1심에서 삼성 임원들에게 유죄가 선고된 가운데 노조가 17일 "판결을 존중하고 상급심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이날 선고 직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 경영지원실 등을 통한 조직적 노조파괴를 법원이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12.17 shl22@newspim.com

이날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노조파괴 장본인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여전히 살아있는 사법부 정의를 존중한다"면서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재벌 총수나 경영진들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난다. 2·3심도 엄중히 판결해달라"고 주장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인 박다혜 변호사는 "2013년 노조와해 의혹 제기 이후 5년이 지나 기소됐고 기소 이후에도 1년 6개월만에 나온 판결"이라며 "오늘 판결이 반가우면서도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법원의 미전실 책임 인정에 대해 "단순히 일부 임원이나 직원의 일탈이 아닌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이고 전방위적 노조파괴가 법원을 통해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윤종선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협력업체 노동자를 직접 사용하고 마음대로 폐업을 결정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며 "삼성그룹 경영진들이 그동안 형사처벌을 피했던 관행도 깨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13일 에버랜드 노조와해 사건의 1심 판결과 오늘 판결에서 밝혀졌듯이 헌법상 기본권인 근로자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며 "상급심 판단에서도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목장균 경영지원실 전무는 징역 1년,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는 징역 1년 6월, 최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는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미전실에서부터 하달돼 각 계열사 및 자회사로 배포된 각 연도별 노사 전략과 복수노조 대응 태세 점검, 모의 훈련, 동향 보고, 노조설립 시나리오 등 노조를 와해시키고 설립을 방해하겠다는 문건은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라며 "문건 존재 자체만으로도 범행 모의와 실행, 공모까지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판단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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