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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원청갑질' 현대중공업 208억 처벌·한국조선해양 검찰고발

기사입력 : 2019년12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2월18일 12:00

제조원가보다 낮게 후려쳐
선시공·후계약 등 하도급 갑질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하도급대금을 후려치고 선시공 후계약 등 하도급 횡포를 자행한 현대중공업·한국조선해양이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특히 조선업종의 '원청갑질'로 지목된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는 검찰고발토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현대중공업에 대해 과징금 208억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검찰고발을 결정했다. 또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한국조선해양의 경우는 법인 1억원, 임직원 2인 2500만원 등 조사방해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6월 한국조선해양으로 사명을 변경한 지주회사다. 분할신설회사에 동일한 이름의 현대중공업을 설립하는 등 기존 사업을 잇는 구조다.

현행 공정위 조사 과정에 회사분할을 할 경우 분할신설회사가 과징금을 처벌받게 된다. 즉, 과징금 부과대상은 분할신설회사인 현대중공업이, 나머지 제재조치는 존속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이 부과 받는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울산 조선소 전경. [사진=현대중공업] 2018. 05. 16. tack@newspim.com

위반 내용을 보면, 한국조선해양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07개 사내하도급업체에게 4만8529건의 선박·해양플랜트 제조를 맡기면서 작업 내용·하도급대금 등 주요 사항의 계약서를 작업 후 발급했다. 짧게는 1일, 최대 416일이 지난 후 발급하는 등 4만8529건의 평균 지연일은 9.43일이었다.

이로 인해 하도급업체들은 얼마를 받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에 나서야했다. 즉, 한국조선해양이 사후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야하는 등 울며 겨자 먹기 식이었다.

더욱이 지난 2015년 12월 선박엔진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사외하도급업체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연 한국조선해양은 '2016년 상반기 일률적 10% 단가 인하'를 강요했다. 단가 인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제적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는 압박도 했다는 게 공정위 조사내용이다.

실제 2016년 상반기 9만여 건의 발주 내역에서 48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51억원의 하도급대금 인하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 측은 "48개 하도급업체는 밸브, 파이프, 엔진블록, 판넬 등 납품하는 품목이 상이하고 원자재, 거래 규모, 경영상황 등도 각각 다르다"며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다. 일방적으로 제조원가보다 낮게 후려치는 대금 결정도 이뤄졌다. 한국조선해양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내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1785건의 추가공사 작업을 위탁한 것.

작업이 진행된 이후에는 사내하도급업체의 제조원가(사내하도급업체 제조원가의 대부분을 인건비가 차지하는 특성상, 근로자의 시급 및 4대 보험료를 바탕으로 산정)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작업 현장에서 추가공사가 발생할 경우 사내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작업을 지시하고 확인하는 한국조선해양의 생산부서가 실제 작업에 소요되는 '공수(MAN-HOUR)'를 바탕으로 추가공수를 산정,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작업 물량을 노동 시간 단위로 변환하는 공수는 물량에 일정한 품셈(단위 작업당 소요되는 시간을 한국조선해양이 공종별로 설정한 산식) 또는 임의의 기준 등의 산식을 적용해 정해진다. 계약단가는 한국조선해양과 사내하도급업체들이 연간 계약으로 정하는 1공수당 단가로 계약 기간 동안 변하지 않는다.

'공수' 와 '계약단가'를 곱해 결정되는 공수계약의 하도급대금을 보면, 예컨대 계약단가를 3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특정한 작업 물량이 '10공수'로 산정되면 30만원의 하도급대금이 발생한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2019. 12. 18. judi@newspim.com

작업에 소요되는 '공수'는 한국조선해양이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반면, '계약단가'는 계약 기간 동안 고정된 값이다.

그러나 한국조선해양의 예산부서는 합리적·객관적인 삭감 근거 없이 생산부서가 요청한 공수를 삭감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한국조선해양은 공수를 임의로 적게 인정해주는 방법을 통해 사내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삭감했다고 봤다.

하도급 결정사실을 보면, 1785건의 추가공사에서 생산부서는 84만6655공수를 요청했으나 예산부서가 인정한 공수는 21만4432공수에 불과했다. 사내하도급업체와의 실질적인 협의도 없었다.

2018년 10월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나오자, 한국조선해양 및 소속 직원들은 조사대상 부서의 273개 저장장치(HDD), 101대 컴퓨터(PC)를 교체했다. 관련 중요 자료들은 사내망의 공유 폴더와 외부저장장치(외장HDD)에 은닉했다.

윤수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장기간 문제점이 지적돼 온 조선업계의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다수 신고 내용을 포함한 3년간의 하도급 거래 내역을 정밀 조사해 처리했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이어 "현장조사 과정에서 저장장치가 교체된 사실, 외부저장장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를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이라며 "교체된 저장장치 및 자료 은닉용으로 사용한 외부저장장치 제출을 요구했으나 제출을 거부하고 이를 은닉, 폐기했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증거 숨기는 원청갑질 현대중공업·한국조선해양. [영상제공=공정거래위원회] 2019. 12. 18. judi@newspim.com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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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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