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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원청갑질' 현대중공업 208억 처벌·한국조선해양 검찰고발

기사입력 : 2019년12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2월18일 12:00

제조원가보다 낮게 후려쳐
선시공·후계약 등 하도급 갑질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하도급대금을 후려치고 선시공 후계약 등 하도급 횡포를 자행한 현대중공업·한국조선해양이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특히 조선업종의 '원청갑질'로 지목된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는 검찰고발토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현대중공업에 대해 과징금 208억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검찰고발을 결정했다. 또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한국조선해양의 경우는 법인 1억원, 임직원 2인 2500만원 등 조사방해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6월 한국조선해양으로 사명을 변경한 지주회사다. 분할신설회사에 동일한 이름의 현대중공업을 설립하는 등 기존 사업을 잇는 구조다.

현행 공정위 조사 과정에 회사분할을 할 경우 분할신설회사가 과징금을 처벌받게 된다. 즉, 과징금 부과대상은 분할신설회사인 현대중공업이, 나머지 제재조치는 존속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이 부과 받는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울산 조선소 전경. [사진=현대중공업] 2018. 05. 16. tack@newspim.com

위반 내용을 보면, 한국조선해양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07개 사내하도급업체에게 4만8529건의 선박·해양플랜트 제조를 맡기면서 작업 내용·하도급대금 등 주요 사항의 계약서를 작업 후 발급했다. 짧게는 1일, 최대 416일이 지난 후 발급하는 등 4만8529건의 평균 지연일은 9.43일이었다.

이로 인해 하도급업체들은 얼마를 받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에 나서야했다. 즉, 한국조선해양이 사후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야하는 등 울며 겨자 먹기 식이었다.

더욱이 지난 2015년 12월 선박엔진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사외하도급업체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연 한국조선해양은 '2016년 상반기 일률적 10% 단가 인하'를 강요했다. 단가 인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제적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는 압박도 했다는 게 공정위 조사내용이다.

실제 2016년 상반기 9만여 건의 발주 내역에서 48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51억원의 하도급대금 인하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 측은 "48개 하도급업체는 밸브, 파이프, 엔진블록, 판넬 등 납품하는 품목이 상이하고 원자재, 거래 규모, 경영상황 등도 각각 다르다"며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다. 일방적으로 제조원가보다 낮게 후려치는 대금 결정도 이뤄졌다. 한국조선해양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내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1785건의 추가공사 작업을 위탁한 것.

작업이 진행된 이후에는 사내하도급업체의 제조원가(사내하도급업체 제조원가의 대부분을 인건비가 차지하는 특성상, 근로자의 시급 및 4대 보험료를 바탕으로 산정)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작업 현장에서 추가공사가 발생할 경우 사내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작업을 지시하고 확인하는 한국조선해양의 생산부서가 실제 작업에 소요되는 '공수(MAN-HOUR)'를 바탕으로 추가공수를 산정,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작업 물량을 노동 시간 단위로 변환하는 공수는 물량에 일정한 품셈(단위 작업당 소요되는 시간을 한국조선해양이 공종별로 설정한 산식) 또는 임의의 기준 등의 산식을 적용해 정해진다. 계약단가는 한국조선해양과 사내하도급업체들이 연간 계약으로 정하는 1공수당 단가로 계약 기간 동안 변하지 않는다.

'공수' 와 '계약단가'를 곱해 결정되는 공수계약의 하도급대금을 보면, 예컨대 계약단가를 3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특정한 작업 물량이 '10공수'로 산정되면 30만원의 하도급대금이 발생한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2019. 12. 18. judi@newspim.com

작업에 소요되는 '공수'는 한국조선해양이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반면, '계약단가'는 계약 기간 동안 고정된 값이다.

그러나 한국조선해양의 예산부서는 합리적·객관적인 삭감 근거 없이 생산부서가 요청한 공수를 삭감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한국조선해양은 공수를 임의로 적게 인정해주는 방법을 통해 사내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삭감했다고 봤다.

하도급 결정사실을 보면, 1785건의 추가공사에서 생산부서는 84만6655공수를 요청했으나 예산부서가 인정한 공수는 21만4432공수에 불과했다. 사내하도급업체와의 실질적인 협의도 없었다.

2018년 10월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나오자, 한국조선해양 및 소속 직원들은 조사대상 부서의 273개 저장장치(HDD), 101대 컴퓨터(PC)를 교체했다. 관련 중요 자료들은 사내망의 공유 폴더와 외부저장장치(외장HDD)에 은닉했다.

윤수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장기간 문제점이 지적돼 온 조선업계의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다수 신고 내용을 포함한 3년간의 하도급 거래 내역을 정밀 조사해 처리했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이어 "현장조사 과정에서 저장장치가 교체된 사실, 외부저장장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를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이라며 "교체된 저장장치 및 자료 은닉용으로 사용한 외부저장장치 제출을 요구했으나 제출을 거부하고 이를 은닉, 폐기했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증거 숨기는 원청갑질 현대중공업·한국조선해양. [영상제공=공정거래위원회] 2019. 12. 18. judi@newspim.com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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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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