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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원청갑질' 현대중공업 208억 처벌·한국조선해양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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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원가보다 낮게 후려쳐
선시공·후계약 등 하도급 갑질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하도급대금을 후려치고 선시공 후계약 등 하도급 횡포를 자행한 현대중공업·한국조선해양이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특히 조선업종의 '원청갑질'로 지목된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는 검찰고발토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현대중공업에 대해 과징금 208억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검찰고발을 결정했다. 또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한국조선해양의 경우는 법인 1억원, 임직원 2인 2500만원 등 조사방해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6월 한국조선해양으로 사명을 변경한 지주회사다. 분할신설회사에 동일한 이름의 현대중공업을 설립하는 등 기존 사업을 잇는 구조다.

현행 공정위 조사 과정에 회사분할을 할 경우 분할신설회사가 과징금을 처벌받게 된다. 즉, 과징금 부과대상은 분할신설회사인 현대중공업이, 나머지 제재조치는 존속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이 부과 받는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울산 조선소 전경. [사진=현대중공업] 2018. 05. 16. tack@newspim.com

위반 내용을 보면, 한국조선해양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07개 사내하도급업체에게 4만8529건의 선박·해양플랜트 제조를 맡기면서 작업 내용·하도급대금 등 주요 사항의 계약서를 작업 후 발급했다. 짧게는 1일, 최대 416일이 지난 후 발급하는 등 4만8529건의 평균 지연일은 9.43일이었다.

이로 인해 하도급업체들은 얼마를 받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에 나서야했다. 즉, 한국조선해양이 사후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야하는 등 울며 겨자 먹기 식이었다.

더욱이 지난 2015년 12월 선박엔진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사외하도급업체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연 한국조선해양은 '2016년 상반기 일률적 10% 단가 인하'를 강요했다. 단가 인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제적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는 압박도 했다는 게 공정위 조사내용이다.

실제 2016년 상반기 9만여 건의 발주 내역에서 48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51억원의 하도급대금 인하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 측은 "48개 하도급업체는 밸브, 파이프, 엔진블록, 판넬 등 납품하는 품목이 상이하고 원자재, 거래 규모, 경영상황 등도 각각 다르다"며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다. 일방적으로 제조원가보다 낮게 후려치는 대금 결정도 이뤄졌다. 한국조선해양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내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1785건의 추가공사 작업을 위탁한 것.

작업이 진행된 이후에는 사내하도급업체의 제조원가(사내하도급업체 제조원가의 대부분을 인건비가 차지하는 특성상, 근로자의 시급 및 4대 보험료를 바탕으로 산정)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작업 현장에서 추가공사가 발생할 경우 사내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작업을 지시하고 확인하는 한국조선해양의 생산부서가 실제 작업에 소요되는 '공수(MAN-HOUR)'를 바탕으로 추가공수를 산정,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작업 물량을 노동 시간 단위로 변환하는 공수는 물량에 일정한 품셈(단위 작업당 소요되는 시간을 한국조선해양이 공종별로 설정한 산식) 또는 임의의 기준 등의 산식을 적용해 정해진다. 계약단가는 한국조선해양과 사내하도급업체들이 연간 계약으로 정하는 1공수당 단가로 계약 기간 동안 변하지 않는다.

'공수' 와 '계약단가'를 곱해 결정되는 공수계약의 하도급대금을 보면, 예컨대 계약단가를 3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특정한 작업 물량이 '10공수'로 산정되면 30만원의 하도급대금이 발생한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2019. 12. 18. judi@newspim.com

작업에 소요되는 '공수'는 한국조선해양이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반면, '계약단가'는 계약 기간 동안 고정된 값이다.

그러나 한국조선해양의 예산부서는 합리적·객관적인 삭감 근거 없이 생산부서가 요청한 공수를 삭감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한국조선해양은 공수를 임의로 적게 인정해주는 방법을 통해 사내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삭감했다고 봤다.

하도급 결정사실을 보면, 1785건의 추가공사에서 생산부서는 84만6655공수를 요청했으나 예산부서가 인정한 공수는 21만4432공수에 불과했다. 사내하도급업체와의 실질적인 협의도 없었다.

2018년 10월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나오자, 한국조선해양 및 소속 직원들은 조사대상 부서의 273개 저장장치(HDD), 101대 컴퓨터(PC)를 교체했다. 관련 중요 자료들은 사내망의 공유 폴더와 외부저장장치(외장HDD)에 은닉했다.

윤수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장기간 문제점이 지적돼 온 조선업계의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다수 신고 내용을 포함한 3년간의 하도급 거래 내역을 정밀 조사해 처리했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이어 "현장조사 과정에서 저장장치가 교체된 사실, 외부저장장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를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이라며 "교체된 저장장치 및 자료 은닉용으로 사용한 외부저장장치 제출을 요구했으나 제출을 거부하고 이를 은닉, 폐기했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증거 숨기는 원청갑질 현대중공업·한국조선해양. [영상제공=공정거래위원회] 2019. 12. 18. judi@newspim.com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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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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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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