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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보험가입 때 '기계적' 설명 하면 안 돼

기사입력 : 2019년12월18일 17:50

최종수정 : 2019년12월18일 17:50

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즉시 시행"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보험가입자가 전화로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는 중요한 내용만 육성으로 설명하고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문자메시지·이메일 등으로 전달할 수 있다. 보험가입자가 중요도와 관계없이 기계적인 설명을 오랜 시간 들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을 의결했다. 지난 5월 금융위는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해 규제 23건을 연내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지난 10월 16건에 이어 이번에 나머지 7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즉시 시행" 2019.12.18 mironj19@newspim.com

이번 개정을 통해 전화로 보험에 가입할 때 중요도가 떨어지는 내용은 문자메시지·이메일 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보험가입자가 동의하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알리고 이를 계약 체결 전 확인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그동안 보험설계사는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그런데 중요도를 고려하지 않아 전달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는 "오늘 의결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신속히 공고해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금융위는 금융사 등이 15% 이상 출자한 법인은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했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특정 물품 판매와 서비스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본업과 관련 있는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손해보험대리점이다.

보험사 자산운용 규제도 완화한다. 우선 보험사의 외화증권 대여거래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보험사가 외화증권 대여거래를 할 수 있는 규정상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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