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면성 있는 사건...1심 양형 바꾸기는 어려워"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동덕여대 등 공공장소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하고 사진과 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박우종 부장판사)는 19일 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8) 씨의 항소심에서 박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유지했다.
[사진=SNS캡처] |
재판부는 "이 사건은 양면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다"며 "보는 시각에 따라 달리 평가할 정상으로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 양형이 가벼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으나 법률상으로나 실무상으로나 1심 양형에 대한 재량을 항소심에서 존중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해 3월과 10월 백화점 내 여자화장실, 동덕여대 강의실 등 공공장소에서 알몸 상태로 음란행위를 하는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 총 56회에 걸쳐 자신의 SNS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이 학교에 자격증 관련 보수 교육을 받기 위해 갔다가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9월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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