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키코 분쟁조정안 공 넘겨받은 은행들, 20일내 어떤 결론?

기사입력 : 2019년12월20일 16:08

최종수정 : 2019년12월20일 16:12

19일 은행에 조정안 발송…금감원·피해기업, 은행에 수용 촉구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은행들이 키코(KIKO)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 여부를 두고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결정까지 주어진 기간은 20일. '배임'을 이유로 난색을 표해온 은행들이 금융감독원과 키코 피해기업들의 압박에 어떤 결론을 낼 지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키코 분쟁조정 당사자인 은행 6곳과 피해기업 4곳은 전일 금감원으로부터 분쟁조정안을 받았다. 양 당사자는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한다. 따로 기간 연장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다음달 7일 키코 분쟁조정 최종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다.

지난 13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키코 피해기업 4곳에 대한 배상비율을 15~41%(평균 23%)로 결정했다. 이에 따른 은행들의 배상금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 총 255억원이다.

양측이 조정안을 모두 수락하면, 금융위원회 설치법 제55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은행은 피해기업 4곳에 배상을 실시한 후, 금감원과 협의해 피해배상 기업범위(오버헷지,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기업 등)를 설정해 자율조정에 나서게 된다.

둘 중 한 곳이라도 조정안을 거부하면 조정은 결렬된다. 일단 키코 피해기업들은 조정안 수용의사를 밝힌 상태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발표 직후 "결과는 조금 아쉽지만 키코 사태의 해결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며 "금융당국의 진정한 노력에 만족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2019.12.13 milpark@newspim.com

문제는 은행이다. 키코 사건이 이미 법적으로 은행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이 났고, 소멸시효도 지나 배상을 하면 배임의 소지가 있다며 난색을 표해왔기 때문.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시효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기업이 문제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다.

또 이들은 본사 정책을 따라야하는 외국계 은행의 경우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분쟁조정 발표에서 은행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금감원은 "4곳으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금을 뒤늦게 지급하는 것이 배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외국계 은행의 본국은 되레 소비자보호가 중시되고 있다" 등의 설명을 덧붙였다. 

정성웅 금감원 부원장보는 "외국에서도 키코와 유사한 피해에 대해 제소기간 경과여부와 상관없이 감독당국과 금융기관이 협의해 불완전판매에 배상한 사례가 있다"며 "숙고 끝에 마련된 화해의 기회가 우리 금융산업과 금융소비자에게 의미있는 진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키코 피해기업들도 압박수위를 나날이 높이고 있다. 키코 공대위는 오는 26일 피해기업 총회를 열고 분쟁조정안에 대한 대응, 피해 당사자의 배상금 수령, 금융지원 등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변호사, 학자 등 다수 전문가들과 의견을 모은 후 금융당국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은행들은 주어진 기간 동안 조정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들은 "19일 금감원으로부터 조정안을 받고 검토에 착수했다"며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내부, 법률 검토를 거친 후 권고안의 수락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