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진료 93% 비급여…연간 3300억 규모
연간 약 700만명 건강보험 혜택 받을 전망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 2월부터 자궁과 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자궁근종 등 여성생식기 질환자의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2019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및 손실보상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여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자궁근종, 난소 낭종 등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방법이지만 전체 진료의 약 93%가 비급여로, 그 규모가 연간 약 3300억원에 달해 건강보험 적용 확대 요구가 큰 분야였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초음파 건강보험적용 이후 환자부담 변화 [자료=보건복지부] 2019.12.23 fedor01@newspim.com |
가장 일반적으로 여성생식기 질환의 진단과 경과관찰에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의 평균 비급여 관행 가격은 의원급 4만7400원에서 상급종합병원 13만7600원으로 현재 이를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여성생식기 질환자의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은 25%에서 최대 50% 줄어들 전망이다.
우선 최초 진단 시에는 일반초음파 수가의 본인부담 부분(30~60%)인 2만5600원∼5만1500원을 부담하게 돼 환자부담이 기존 대비 약 절반 수준으로 경감된다.
자궁·난소 등 시술·수술 후에 경과관찰을 위해 실시되는 제한적초음파(진단초음파의 50% 수가)의 경우 환자부담이 1만2800원~2만5700원으로 기존 대비 4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월경과다로 여성병원에 방문한 환자가 자궁내막 용종이 의심돼 외래로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평균 6만2700원을 전액 본인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3만17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 환자가 자궁내막 용종 제거술을 받고 경과관찰을 위해 추가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1만5800원만 내면된다.
이 밖에도 중증의 해부학적 이상 소견이 있어 정밀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는 기존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평균 17만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것을 보험적용 이후에는 7만54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그동안 대부분 비급여로 시행되던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돼 연간 약 600만~700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23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을 확정하고 2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향후 6~12개월간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모니터링하여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 과장은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대다수의 여성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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