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김정일 헌법 크나큰 긍지 가져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은 '헌법절'인 27일 매체를 동원해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내부결속을 다졌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사회주의헌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의 국가사회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자'라는 제목의 1면 사설을 통해 "세상에는 우리 공화국처럼 인민을 제일로 내세우고 인민의 이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9월 18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거리에 김일성(왼쪽)과 김정일의 초상이 보이고 있다. 2018.09.18 |
신문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듯이 인민을 받들고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가 국풍으로 되고 있는 것이 우리식 사회주의"라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키자만 온 사회에 혁명적 준법 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신문은 또한 "위대한 김일성-김정일 헌법을 가지고 있는 크나큰 긍지를 안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며 "전체 인민들은 세계에 유일무이한 가장 훌륭한 법전을 가직 있는 자부심을 간직하고 헌법의 내용을 깊이 학습해 뼈에 쪼아박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문은 아울러 '철저한 준법정신'을 강조하며 "국가의 법집행에서 일군들이 앞장서야 한다"며 "법 규범과 규정대로 사업하고 생활하는데서 군중의 모범이 돼야 하며, 특전 특혜를 추구하지 말고 경제·도덕생활에서도 청렴결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적투쟁을 강도높이 벌려 사회주의를 좀먹는 온갖 비사회주의적, 반사회주의적 요소들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북한은 1972년 12월 2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제정하고 이날을 헌법절로 기념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4월과 8월 두 차례 헌법 개정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가수반' 지위를 공식화하고 유일지배 체제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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