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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뉴스핌] 이민 기자 =

◆복수직 서기관 전보

▲부산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장 이한동(김해 밀양지서) ▲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이재영(부산청 전산관리) ▲김해 세무서 밀양지서장 손해수(부산청 조사2-3) ▲통영 세무서 거제지서장 이용규(부산청 조사2-1)

◆행정사무관 전보

▲부산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김용정(부산청 체납자재산추적) ▲운영지원과 신언수(금정 납세자보호) ▲감사관실 감경탁(창원 법인납세)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남배(진주 조사) ▲개인납세1과 송인범(동울산) ▲개인납세2과 심정미(중부산 운영지원) ▲개인납세2과 이상명(동울산 재산법인납세) ▲징세과장 조성용(부산청 징세) ▲징세과 박기식(중부산 조사) ▲송무과 이창용(동래 개인납세1) ▲체납자재산추적과장 정규진(부산청 송무) ▲체납자재산추적과 김진태(동래 재산법인납세) ▲조사1국 조사관리과 손성주(김해 조사) ▲조사1국 조사관리과 백종복(동래 조사) ▲조사2국 조사관리과 곽귀명(창원 재산)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봉수 (마산 재산법인납세) ▲조사2국 조사1과장 김종진(부산청 운영지원) ▲조사2국 조사1과 조현진(마산 조사) ▲조사2국 조사2과 윤광철(진주 하동지서) ▲조사2국 조사3과장 정용민(부산청 감사) ▲중부산 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손미숙(울산 운영지원) ▲중부산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내리(국세청) ▲서부산 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오이탁(부산청 조사2-관리) ▲부산진 세무서 재산세과장 최해수(부산청 운영지원) ▲조사과장 백정태(부산청 조사1-관리) ▲해운대 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강재원(국세청) ▲동래 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정미경(부산진 재산) ▲개인납세2과장 김동현(양산 조사) ▲재산법인납세과장 정철규(부산청 개인납세1) ▲조사과장 이준호(부산청 납세자보호) ▲금정 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이재승(금정 재산) ▲재산법인납세과장 김현길(부산진 조사) ▲조사과장 진우영(부산청 개인납세2) ▲납세자보호담당관 양다희(국세청) ▲울산 세무서 조사과장 임종훈(국세청) ▲동울산 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정문수(울산 조사) ▲재산법인납세과장 김정명 (동래 개인납세2) ▲조사과장 정지윤(양산 납세자보호) ▲마산 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김필근(금정 조사) ▲조사과장 구석연(창원 개인납세2) ▲창원 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윤진일(동수원) ▲개인납세2과장 문병엽(진주 사천지서) ▲재산세과장 신기준(부산청 납세자보호) ▲법인납세과장 김유신(제주 서귀포지서) ▲창원 세무서 조사과장 공명호(부산청 조사2-1) ▲김해 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권오식(금정 법인납세) ▲법인납세과장 우영진(창원 조사) ▲조사과장 전길영(마산 개인납세2) ▲양산 세무서 조사과장 임영주(동울산 조사) ▲납세자보호담당관 안용희(서부산 재산법인납세) ▲통 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최병태(마포) ▲진주 세무서 개인납세과장 최태형(안양) ▲재산법인납세과장 유진호(창원 운영지원) ▲조사과장 박해근(부산청 조사2-2) ▲하동지서장 김양수(진주 재산법인납세) ▲사천지서장 최정식(양산) ▲제주 세무서 재산세과장 박진홍 (속초 운영지원) ▲서귀포지서장 이영숙(영등포 납세자보호)

◆직무대리 발령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서영(성북) ▲개인납세1과 이순주(안양) ▲송무과 김경필(동작) ▲체납자재산추적과 시현기(강남) ▲조사1국 조사관리과 김은경(중 부) ▲조사2국 조사관리과 안광원(잠실)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이웅진(성동) ▲중부산 세무서 조사과장 임형걸(동래) ▲북부산 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김인아(성동) ▲동래 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양기화(금정) ▲금정 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조미숙(동래) ▲동울산 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이홍환(경주) ▲마산 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이정훈(역삼) ▲거창 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오성현(성동) ▲세원관리과장 김민규(동청주) ▲납세자보호담당관 마삼호(천안) ▲진주 세무서 운영지원과장 박진석(송파) ▲납세자보호담당관 김균열 (광주) ▲제주 세무서 운영지원과장 노정민(대전)

lm80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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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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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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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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