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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접경협력과 신설...DMZ 국제평화지대 개발에 속도

기사입력 : 2020년01월07일 14:15

최종수정 : 2020년01월07일 14:15

교류협력국→협력실 격상…'평화경제' 뒷받침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는 남북 민간교류를 담당해온 교류협력국을 '협력실'로 격승하기로 했다. 접경지역 협력을 도모할 '남북접경협력과'도 신설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부터 현 정원 범위 내에서 조직 개편을 추진해 왔다"며 "행안부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9일부터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이번 조직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기존 교류협력국이 교류협력실로 확대 변모하는 것이다.

교류협력실에 국장급인 교류협력정책관을 두고 ▲사회문화교류운영과 ▲남북접경협력과 ▲교류지원과 3개 과가 신설된다.

또한 기존 교류협력국의 사회문화교류과는 ▲사회문화교류정책과 ▲사회문화교류운영과 2개 과로 세분화 된다.

남북접경협력과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언급한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등을 추진하는 데 힘을 보태고, DMZ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다채로운 협력사업을 추진을 모색한다.

교류지원과는 교류협력 과정에서 수반되는 각종 통계를 관리한다. 대북제재 하에서의 물자관리 등 교류협력 절차와 제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남북관계와 통일 관련 법제 업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에는 통일법제지원팀이 신설되기도 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정부의 효율적 인력 운영 기조에 맞춰 자체적으로 증원 없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조직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인력은 소속기관의 일부 정원을 이체·활용, 결과적으로 총정원 604명은 변동이 없다.

예를 들어 교류협력실장직의 경우, 현 정원이 2명인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를 1명으로 줄여 이체·활용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향후 법제처 심사, 관계부처 의견조회,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초 확정·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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