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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비례자유한국당, 3가지 분명한 문제가 있다"

기사입력 : 2020년01월13일 10:03

최종수정 : 2020년01월13일 16:49

이인영 "헌법과 정당법 정면 위배, 퇴행적 정치행위"
"당명과 구성원, 재정까지 종속된 영혼 없는 정당"
김해영 "정당제도 벗어난 정당, 정당법 보호 대상 아냐"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이 추진중인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이 헌법과 정당법에 위배되고 정당정치를 웃음거리로 만든다고 정면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위성정당은 세 가지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당 목적과 정당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추진위 대표가 현재 한국당 사무부총장의 부인이라는 것은 당명과 구성원, 재정까지 한국당에 종속된 영혼 없는 정당이란 증거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10 leehs@newspim.com

이 원내대표는 이어 "현행법상 유사명칭은 일반 상호도 쓰지 못 한다"며 "정당법은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 혼돈을 초래하기 위해 유사명칭 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정당을 웃음거리로 만든다"며 "국회가 어렵게 선거법 개정을 통과시켰는데 그 취지를 밑바닥부터 흔드는 퇴행적 정치행위다"라고 주장했다.

김해영 최고위원도 "정당법은 이미 신고된 정당 명칭과 뚜렷히 구별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은 정당 제도의 본질을 벗어나는 것으로 정당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남인순 최고위원도 "원영섭 한국당 사무부총장은 업무 편의 해결을 위해서라고 말했는데 이는 국민 눈속임"이라며 "스스로 인정하다시피 당과 조직, 사람, 자금이 같은데 어떻게 정당 정체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비례자유한국당 명칭의 정당 명칭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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