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DLF 제재심 사흘 앞 우리·하나은행, CEO 징계 낮추기 총력

기사입력 : 2020년01월13일 15:26

최종수정 : 2020년01월13일 15:26

CEO징계 법적근거·경영진 개입 사실 없는 점 적극 소명 나설 듯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징계를 결정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긴장감이 감돈다. 주요 경영진이 중징계를 통보받은 만큼 징계 수위를 낮춰 최악을 피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이를 위해 CEO 징계에 대한 법적 근거나 경영진의 개입 여부 등을 두고 적극 소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오는 16일과 30일에 열리는 DLF 제재심을 앞두고 준비에 분주하다. 두 은행은 지난주 금감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중심으로 입장을 정리 중이다.

[사진=하나은행, 우리은행 사옥]

제재심 출석 여부와 인원에 대해선 "아직까지 정해진 바 없다"고 했지만 소명을 위해 직접 나설 전망이다. 제재심은 조사대상자인 은행의 의사에 따라 대심제로 열릴 수 있다. 대심제는 조사대상자가 진술 기회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재심에 직접 출석하는 것이다. 

주요 쟁점은 CEO 중징계에 대한 제재 근거다. 현행 지배구조법에는 금융사 임직원이 준수해야할 내부통제 기준 마련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은행권이 이미 규정을 갖추고 있어, 내부통제 미비로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감원은 내부통제 기준의 실효성이 중요하다고 본다. DLF 분쟁조정에서도 배상비율에 '은행의 내부통제 과실'을 처음으로 반영하기도 했다.

또 다른 쟁점은 CEO 관여 여부다. 은행의 경우 상품 판매 의사결정에 CEO가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자산관리(WM)사업부나 상품선정위원회에 속한 임원, 실무자들에 의사결정권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DLF 관련 자료 삭제 의혹을 받고 있는 하나은행의 경우 경영진의 지시 여부를 부인하고 있다. 함 부회장은 자료 삭제에 대해 알지 못하며 조직적으로 삭제하지 않았다는 게 하나은행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은행 경영계획에서 매년 수수료 수익 증대나 DLF 판매 목표를 상향 제시했고, 은행 본점 차원에서 하루 단위로 영업본부 등에 실적 달성을 독려했다는 점을 들어 경영진의 책임을 부각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DLF 사태에서 은행이 잘못한 점은 분명히 있지만 내부통제를 이유로 CEO를 중징계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본다"며 "제재심에서 적극적인 소명에 나설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전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두 은행이 적극 소명에 나서는 것은 CEO 징계 수위에 따라 지배구조의 향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에게는 경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현 임기를 마치더라도 3년간 임원으로 재취업할 수 없다. 손 회장은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 전에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회장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함 부행장의 경우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후계자 1순위로 꼽혔기 때문에 차기 회장 선임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더구나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법원에 금감원 제재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금감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CEO에 대한 제재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의신청도 금융위원회 판단을 거쳐 검사서가 은행으로 가는 제재 절차가 다 끝나야 할 수 있다"며 "그렇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