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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정치‧사회분야

기사입력 : 2020년01월14일 11:55

최종수정 : 2020년01월14일 14:35

文 "남북‧북미관계, 어려움 맞았지만 충분히 잘 될 거라 낙관"
"윤석열 총장,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는 국민 신뢰 얻어"

[서울=뉴스핌] 하수영 김태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충분히 잘 될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정치‧사회분야' 질의응답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해 신뢰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현재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어렵지만 충분히 잘 될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북미간의 대화가 활발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대화를 이뤄가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신뢰는 계속되고 있고, 노력도 계속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평가와 관련된 질문에는 "윤 총장은 엄정한 수사,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를 했고 이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생중계를 보고 있다. 2020.01.14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정치‧사회분야' 일문일답 전문이다.

- 남북관계에 대한 신뢰 질문. 지난 7일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여건 마련을 위해 남북이 노력하자 제안. 그 이후 북한에서 거부했다. 미국에서도 우리의 제제완화와 관련해 앞서가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다.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비핵화, 답방, 이에 대해 신뢰하나?
검찰과 관련된 질문도 하겠다. 윤석열 총장에게 임명장 주면서 신뢰받고 있다. 이후에는 항명논란 불거졌다. 이틀 전 압수수색을 위법으로 규정했다. 많은 국민들이 위법으로 압수수색 받았다. 검찰내부 개혁으로 신뢰한다고 했다. 여전히 이 과정에서 윤 총장 신뢰하나?

▲ 두 가지 다 답하기 어려운 문제다. 지금 남북 간, 북미 간 대화 모두 현재 낙관할 수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생일을 축하한, 그 과정 때문에 논란 있었다. 정의용 안보실장이 한미일 안보 당국자간 회의 위해 방문했을 때 사전 예정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불러서 김 위원장에게 생일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하라고 당부했다. 물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족했는지, 별도로 친서를 보냈다. 그 사실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대화의 의지를 여전히 보인 것은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였고, 높이 평가하고 싶다.

한편으로 북한도 그 친서를 수령했고, 그에 대한 반응을 즉각적으로 내놨다. 두 정상 간의 친분관계를 강조했고, 북한의 요구가 수긍돼야만 대화 가능하다는 대화 전제를 달았지만, 여전히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 지금 북미간의 대화가 활발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대화를 이루어가려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신뢰는 계속되고 있고, 노력도 계속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남북도 마찬가지다. 외교란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와 도착되며 어려움을 맞았지만, 대화를 통해 협력을 늘리려는 노력은 계속 되고 있고, 충분히 잘 될거라고 하고 있는 낙관적인 생각이다.

윤석열 총장은 어제부로 공수처를 설치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제도적 개혁 작업이 끝났다.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줄었지만, 검찰은 여전히 중요사건들을 직접 수사권 갖고 있고, 경찰 직접 수사권 갖는 사건도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으며, 여러 가지 수사를 지휘, 통제할 수 있는 요소 있다. 검찰은 여전히 막강하다.
귀속권도 판,검사만 있고, 나머지 귀속권은 여전히 검찰에 있기 때문에 의무귀속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찰의 개혁, 이 부분은 여전히 중요하다. 검찰의 개혁은 검찰 스스로 우리가 주체라는 그런 인식을 가져주어야만 가능. 검찰총장이 앞장서야 수사방향, 문화까지 이끌어 낼 수 있어.

검찰의 개혁이라는 과정들이 또 청와대 수사하고 맞물리며 권력중립 비슷하게 다루어지는 경향 있다. 검찰개혁은 이전부터 진행해 온 작업이고, 청와대에 대한 수사는 그 이후에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 두 가지를 결부시켜서 생각해주시지 말아 달라. 검찰 뿐 아니라 청와대, 검찰, 국정원, 국세청, 경찰 이런 모든 개혁 기관들은 끊임없이 개혁을 요구받는다.

그것은 잘못하면 원래 가지고 있던 법적권한을 뛰어넘는 초급적인 권력, 지휘를 누리기 쉽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려놓은 것이 대응요구에 본질이다. 검찰은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검찰을 보고 나무라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억울함이 잇겠지만,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는 바이고, 과정에서 수사권이 절제, 피의사실 공표로 여론 몰이를 한다거나, 초급적인 권력 권한이 행사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검찰이 대한민국을 위해 일을 하고 있음에도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검찰이 대범하게 인식한다면 개혁을 빠르게 이루어나가리라 생각한다.

- 윤석열 총장 직무 수행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고 싶은가? 6개월 전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있는 수사 의미를 당부, 개혁 주체로서 입장을 전달했다. 청장으로서 직무에 대해 어떤 입장과 평가가 있는지?

▲ 검찰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나 과거의 권력에 대해서나 검찰 자신이 관계되는 사건에 대해서나 항상 엄정하게 수사되어야 한다. 공정하게 수사되어야 되는 곳이다. 어떤 사건을 선택적으로 열심히 하고 안 하면 공정성에서 신뢰를 잃는다. 요즘 많은 일들은 검찰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윤 총장은 엄정한 수사,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에 대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신뢰 얻었다. 그 점에 대해 검찰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라는 것에 대해 인식한다. 국민들로부터 비판받는 검찰의 수사문화 개혁을 앞장선다면 신뢰를 받을 것이다.

- 지난해부터 청와대 하명 의혹사건과 울산에 집중됐다. 청은 전혀 사실 아니다 하고 있는데 대통령도 그 선상에서 보고 있는지. 작년 울산에서 국제사업이 있다. 사업들이 검찰수사와 맞물려 계속 소극적으로 지원하면 안 된다.

▲ 검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산재 모 병원이 정확한 표현. 산재 모 병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융통성 공공병원이라는 표현도 했는데, 개인적으로 72년 대선에 이미 공략했던 것을 2017년에 다시 공략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여정부 이전부터 논의가 됐다. 그 이유는 울산이 광역시임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공병원이 없는 광역시다. 울산 시민들의 숙원. 그럼에도 지역의 공공병원이 타당성 평가라는 벽을 넘지 못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못했고, 국가균형발전 사업 차원에서 의견을 들었다.

한 지자체 당 1조원 규모의 예타면제사업을 허용했다. 그 가운데 산재 모 병원이 포함되며 가능하게 됐다. 그 사업의 추진은 검찰 수사와 무관하게 아무런 지장 받지 않을 것이다. 검찰은 그 과정에서 위포한 일이 있지 않느냐 수사하는 것으로 안다. 검찰 수사는 엄중하게 될 것이고, 관계없이 산재 모 병원 사업 추진은 아무런 변동 없이 계속 될 것이다.

-윤 총장 관련 추가 질문. 얼마 전 검찰에서 고위간부직 인사 있었다. 대통령이 언급하신 검찰 사무권과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일임한다는 취지 있었다. 결과적으로 윤 총장의 손발을 잘라내는 인사라는 시각 있다. 종합적으로 양자적인 충돌은 어떤 시각에서 보고 있나?

▲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는 것은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검찰청법에 규정돼있다. 전 규정을 말한다. 그리고 검찰이던 법원이던 정기적인 인사시기 있다. 수사나 재판하고는 별개로 정계인사는 이루어져 옴. 수사권은 검찰에 있다.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 검찰청법에도 검사의 보직에 관한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되는 것이다.

법무부는 검찰의 의견 듣는 것으로 규정. 법무부 장관은 검찰 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총장은 여러 가지 의견 제시가 가능하다. 인사 큰 방향에 대한 의견 또는 검찰수사가 특수부로 편중되어 있어서 형사, 공판 여러 지역의 공평한 발탁이 필요하다고 내가 강조함.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을 할 수 있다.

고등 검사장과 지방 검사장의 선결 인사이기 때문에 어느 기수까지 선결자 대상으로 삼을 것이냐도 가능하다. 인사대상자가 될 만한 사람들에 대한 인사자료를 참고할 수도 있다.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고려할 사항에 대한 의견도 가능하다. 법무부 장관은 그 의견을 들어서 인사안을 확정하고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것이다. 그런데 거꾸로 법무부장관이 인사안을 만들어 제시해야만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다. 인사에 관한 의견을 말해야 할 총장이 법무부 장관이 와서 말해 달라 그러면 그것도 따라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져와야만 할 수 있겠다는 것은 인사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는지 몰랐다.

만약에 있었다면, 아까 말한 초법적인 권한, 권력주의를 누린 것이다. 아마도 과거에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이 검찰 수급에 있던 시기에는 편하게, 밀실에서 의견교환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달라진 만큼 내용은 공개되지 않지만 절차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 한 건으로 윤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

인사에서 제청을 하게 돼 있을 때 제청의 방식, 또는 의견을 말할 때 방식, 이런 부분들이 정형화 돼있지 않아. 제청이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인사에서 비중이 있는지도 정립돼 있지 않고 애매모호하다. 이번 일은 의견을 말하고 제청하고 하는 그런 식의 방식이나 절차가 정립돼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이라고 판단하고, 이번을 계기로 의견을 말하고 제청하는 절차가 투명하게 적립되기를 바란다.

-정세균 신임 총리가 협치내각구성을 제안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수용할 의사가 있나? 대통령 개헌이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변함없이 추진의지 있나?

▲협치야 말로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정세균 총리 후보자 진행할 때 저도 정세균 총리님도 함께 고심을 많이 했다. 국회의장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 공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분을 발탁한 가장 큰 이유는 국회의장을 했고, 늘 대화하고 타협하고 소통하는 데 역할을 많이 했다. 정부와 국회사이에서 협치의 정치를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 컸다. 당연히 다음총선 지나고 나면 야당인사 가운데서도 내각에 함께 할 만 한 분이 있다면 함께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

정당별로 배정되거나, 특정 정당에게 배정하는 것은 어렵다. 전체의 국경철학을 공감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처의 정책 목표 방향에 공감한다면 함께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것이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야당에 대해 입각을 제의했다고 초기에 말했다.

비중 있는 통합의 정치, 협치의 상징이 될 만한 그런 분에 제안도 있었다. 모두가 협치, 통합의 정치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그러나 아무도 수락하지 않았다. 그것은 지금 정치 문화 속에서는 그 분들이 당적을 그대로 가지고 정치적 정체성을 갖고 함께해도 좋다고 제안했지만, 그럼에도 우리 정부의 내각에 합류하게 되면, 자신이 소속한 집단에서는 배신자처럼 평가받는다. 그것을 극복하기 어렵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추진하면, 야당파괴, 분열공작으로 공격받는 것이 현 정치문화의 현실이다.

총선 이후 대통령이 그런 방식을 통함 협치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정치 문화도 달라져야 한다. 총리에 대한 생각은 변함없고,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도 책임 총리라는 카테고리 별개로 외교조차도 대통령의 외교를 분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순방의 길을 들이기도 하고, 대통령 전용기를 내주고, 국무총리와 함껙 국정논의 도 할 것이다.

-변화의 핵심, 정점은 개헌이다. 개헌을 이미 냈지만, 남은 임기 동안 하면 어떤 권력 구조로 가야하나?

▲ 개헌은 정치 구조, 사회를 더 긍정적으로 바꾸려는 저나 정부의 철학같은 것이 담긴 것이었다. 지방선거 때 함께 개헌하는 것이 두 번 다시 없는 기회라고 생각함. 그것이 무산된 것은 안타깝다. 이제 다시 개헌에 대해 대통령이 추진동력이 갖기는 어렵다고 본다. 개헌이 필요하다면, 추진동력은 국회의 몫이다. 지금 국회는 어렵지만 다음 국회에서라도 총선 시기 공약 등을 통해 개헌이 지지를 받는다면, 다음 국회에서 개헌이 추진될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여부를 검토해서 그에 대한 입장을 정하게 될 것이다.

-임기 후반기를 맞았다. 임기 후반기 지지율이 가장 높은 대통령이다. 어려운 대외여건에서도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주는 소명은? 국회에서 극한대결이 펼쳐지고 있다. 대통령이 이 부분을 협치로 돌려볼 계획은?

▲우리 정부의 소명은 촛불정신이 정해줬다고 생각한다. 그에 대한 생각 변함없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다. 한편으로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한 경제를 만들어내자는 것이며 남북 간에도 대결 말고 평화시대 만들자는 것이다. 그 점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시대가 부여한 국민들이 부여한 소명을 잊지 않고 최선 다할 것이다. 여야 협의 부분은 이번 국회를 보며 절실하게 느끼는 과제다.

국회가 지금처럼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생경제 어렵다고 하는데, 어려움을 이겨내서 함께 손을 잡고 머리를 맞대야 하는데, 말로는 민생경제 어렵다 하면서, 실제로는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기를 바라는 듯한 제대로 일하지 않는 국회는 안 될 것이다.

국회와 정부가 합쳐서 국민통합의 방향으로 가야지, 정치권이 앞장서서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것은 아니다. 다음 총선을 통해 정치문화가 달라지길 바란다. 한 손으로 손뼉 불가. 5월10일 과정 없이 약식 취임식을 했다. 그 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야당당사들을 방문했다. 어떤 역대 대통령보다 많이 만났다. 야당은 끊임 없이 변했다. 분위기에 상관없이 3개월에 한 번씩 무조건 만나자는 식으로 합의했으나, 합의조차 안 지켜졌다.

지금까지 현실이었고, 대통령은 잘했냐? 라고 하면 저도 송구스럽다. 어쨌든 협치의 의지를 갖고 있어서 국회에서 손을 마주잡아주면 국민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줄 것이다. 어려운 경제, 여건들을 헤쳐 나가는 길이기도 하다. 현재 국회는 어렵겠지만, 아직 입법 과제들이 많은 만큼 유종의 미를 보여주고, 다음 국회에서는 변화하길 바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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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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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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