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쫄깃한 보험 이야기] 국민보험 '실손', 제대로 알고 가입하는 방법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실제 손해 본 의료비를 보상...입원시 연 5000만원 한도
통원치료는 1회당 25만원 이내로 180일 한도
예방·미용 목적의 의료비는 보상 제외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실손의료보험은 국민 3400만명 이상이 가입했다. 이에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린다. 가입자가 많은 이유는 월 2만원 내외의 저렴한 보험료로 모든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어서다. 실손의료보험 이름에 걸맞게 실제 손해를 본 의료비를 보상해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손의료보험도 보상 한도가 있다. 의료비가 이 한도를 초과하면 보상이 어렵다. 또 의료 서비스를 받았지만 보상이 불가능한 의료비도 있다.

지난 2009년 이전에는 실손의료보험의 상품 구조와 보상 내용이 보험사마다 달랐다. 그러나 2019년 10월 금융당국이 표준실손의료보험으로 개정한 후 상품이 모두 동일한 정책성 보험이 됐다.

실손의료보험은 의료비를 전부 보장한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보상 한도가 있으며, 일정 부분 자기부담금도 발생한다. 실손의료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 비율 등 상품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2017년 4월에 개정, 현재 가입 가능한 상품을 기준으로 보상 한도를 정리해 본다.

◆ 입원 치료 시 연 5000만원까지 보상

보상한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입원치료의 경우 연 5000만원까지만 보상한다는 점이다. 또 의료비의 20%는 가입자 본인이 부담(자기부담금)해야 한다. 보상한도는 기본적으로 1년 단위다.

가령 중증질병인 암으로 입원해 의료비 1000만원이 발생했다. 이 경우 보험사는 자기부담금 20%를 적용, 1000만원에서 200만원을 제외한 800만원만 가입자에게 보상한다. 다만 자기부담금은 연 200만원 이내에서만 발생한다.

의료비가 5000만원이 나왔다면 이 역시 자기부담금 200만원만 제외하고 나머지 4800만원을 지급한다. 치료비가 5000만원을 초과해 6000만원이 발생한 경우엔 한도액인 5000만원을 보상한다. 자기부담금 200만원도 보험사가 부담한다. 2년 동안 입원치료로 총 의료비가 8000만원(지난해 5000만원, 올해 3000만원)이 나왔다면 자기부담금은 400만원이 된다. 따라서 보험금은 7600만원(지난해 4800만원, 올해 2800만원)을 받게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실손의료보험 보상 기간 예시 2020.01.21 0I087094891@newspim.com

다만 입원치료의 경우 실손의료보험 보상 한도인 5000만원을 모두 소진하면 90일 동안은 치료비를 보상받지 못한다. 또 가입일(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00만원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하면 첫 입원일로부터 365일이 지나는 시점까지 보상을 제외한다.

유의할 점은 입원치료비 5000만원 한도는 동일 질병에서 보상하는 기준이라는 것. 암 치료를 받다가 다른 질병인 뇌출혈이 발생해 치료를 받았다고 가정하자. 같은 해에 암으로 3000만원, 뇌출혈로 3000만원의 의료비가 발생했다. 이 경우 5000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자기부담금도 각각 발생한다. 이에 따라 2800만원씩 총 56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 통원치료 시 1건당 25만원, 연 4500만원 이내

입원치료 없이 통원으로 의료비가 발생하면 1건당 25만원이 한도다. 연간 180일(건) 이내에서 보상한다. 즉 총액은 4500만원(25만원×180일)이다. 다만 병원별 공제금액이 있다. 동네 의원은 1만원, 준종합병원 등은 1만5000원, 상급종합병원은 2만원이다. 또 약국 조제비 공제는 8000원이다. 이처럼 공제금액을 설정한 것은 감기 등 경증질환으로 무분별하게 병원에 가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다.

가령 병원비가 6000원, 약값이 4000원이 나왔다고 하자. 이때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다. 병원과 약값이 모두 공제금액 이내여서다. 반면 통원치료로 병원비가 10만원 나왔고, 약값이 5만원 들었다. 이 경우 의원에 방문했다면 총 의료비 15만원 중 의원공제액(1만원)과 약국공제액(8000원)을 제외한 13만2000원을 받는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았다면 총의료비 15만원 중 상급병원공제액(2만원)과 약국공제액(8000원)을 제외한 12만2000원을 받게 된다.

◆ 도수치료, 영양제주사, MRI 등 특약은

지난 2017년 4월 이후에는 실손의료보험에도 특약이 생겼다. 의료 남용이 심해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을 높이는 항목들로 △도수치료·체외 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MRI 등 3가지다.

도수치료는 연 50회까지만 350만원 한도에서 받을 수 있다. MRI는 300만원이 한도이며, 영양제 등 비급여 주사는 연 50회 이내에서 250만원까지만 지급한다. 세 특약 모두 1회당 2만원 또는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가령, 10만원의 도수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10만원 전액이 아니라 2만원과 30%의 자기부담금 중 큰 금액인 자기부담금(3만원)을 제외하고 7만원만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실손의료보험도 보상 한도가 있다. 하지만 실제 손해를 본 의료비 전액을 보상받는 걸로 알고 있는 가입자가 많다. 또 다른 질병으로 동시에 입원치료를 받으면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의료비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모르는 사람도 있다. 실손의료보험만 제대로 알고 가입해도 아프거나 다쳤을 때 의료비 걱정을 줄일 수 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